교통사고에 대해서 상세한분

일본체험수기 · #40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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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연 · 2010-12-14 01:17:34 · 조회 1376
지난번 묻고대답하기에다 저의 이글을 한번 올렷엇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는분들이 넘 적어서 제가 일본체험수기
이방으로 모셔왓어요 알고잇는정보 무엇이든 알려주세요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지금 사고난지 4달채 병원 다니고 잇어요
근데 여러가지 증세가 나타나고잇어 낫지가 않아요
전 자전거고 상대는 자가용입니다 제가 0:100으로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낫어요
사고난날 먼저 병원에서 머리씨티 찍고 팔이 크게 멍이들고 불어나고 허리 목 넨자 햇어요
근데 허리가 맨날 붓고 쏘고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목부터 어깨선 팔이 맨날 쏘고 저리고
죽으지경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약 먹고 리하비리 하러 다니더든요 아르바이트 휴식한지도 4개월
됫구요 전 사고나기전 3달 평균수입이 16만될라말라 합니다
알바하는데서 증명은 떼줫는데 병원다니는기간 이 반년정도되면 반년정도 휴식한거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잇어요? 알바 그냥 나가고 후에 병원다녓던 위자료 받는게 낫을가 요?


물음 1 아르바이트 반년 휴식하면 반년 휴식한거 어느정도 주나요?
2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내가 이후 가져야하는 유자료에서 덜어서 준다하던데 맞나요?
3 제가 3월말이면 필업해서 중국 갈라햇는데 이렇게 사고당해서 그냥 병원다니고 잇으니
보험회사하고 잘 처리할라면 비자 연장해야되는데 무슨 이유로 연장해야되나요 ?
4 보험회사랑 마지막 결말 지을때 주의점

여려분 알고잇는정보 조금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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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8)

암스텔담 · 2010-12-14 01:21:46 비공개
비공개
문서연 · 2010-12-14 01:24:19
우선 이렇게빨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르바이트 일당을 만원씩이나 줘요 ? 그런거 없던데 요 암튼 넘고마워요
암스텔담 · 2010-12-14 01:26:40 비공개
비공개
금도끼와금이빨 · 2010-12-14 08:53:22
To;암스텔담
이런 정보는 비밀글보다 공개해서 다른 회원들두 보게끔하는게 좋잼두? ㅎ
암스텔담 · 2010-12-14 09:29:23
백프로 확실한 정보 아니래서 그랜단데
사고정황 보험회사대응 본인대응 이런데 따라서 다 틀린단말이
백마가아닌왕자 · 2010-12-14 09:16:01
사고정황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 달라지는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대방이 100% 차실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때에는 대방의 보험회사를 잘 보고
판단하는것이 좋을상 싶은데요.
4달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검진을 받고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거든요.그리고 님이 보험에 들었는지요?만약에 들었다면 보험비를 받을수있답니다.
유자료는 나중에 받을수있답니다.교통사고 정황과 교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하고 마지막 결제는 본인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시간에 끝나는것입니다.
상세한 교통사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대로 반년은 끌고 가던지..
성성이굴장 · 2010-12-14 10:47:40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교통사고는 어떻게 났는지, 누구 과실인지,경찰에 인신사고로 등록은 했는지,상대 보험회사에서 연락은 있는지,나는 보험에 들어있는지,상대 보험회사와 내 보험회사간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처음 병원으로 갔을때 전치 몇주 나왔는지,혹시 안아프다고 한곳이 이제와서 아픈건 아닌지,교통사고過失割合는 몇대몇인지,알바는 하루 몇시간 하는지, 시간당 얼마 받는지,사고때 옷이나 망가진 물건은 없는지, 사진은 찍어놨는지,,,교통비는 어디까지 부담한다고 상대보험회사에서 얘기했는지,택시비는 포함하는지,,, 등등등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올리세요...
아르바이트 일당 만원,,, 누가 그래요? 보험회사직원들 띨띨이두 아니구,,, ,,,
님이 아르바이트 하루에 만원 번다고 합시다. 그럼 過失割合에 따라 받을수도 있구, 전액 다 받을수도 있어요.
근데,알바 하루 만원씩 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문서연 · 2010-12-14 12:07:13
금방 우에다 다시 상세하게 수정해서 올렷습니다
덩치큰아저씨 · 2010-12-14 12:40:44
교통사고 당하믄 첨부터 병원가서 자꾸 아프다 해야 됨다...
완전 100퍼센트 차주인 잘못이믄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랑 몽당 안아야 됨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내가 이후 가져야하는 유자료에서 덜어서 준다는법은 없슴다..
그리구 보험비르 얼매 받는가느 차주인이 어느회사 어떤보험에 들었는가에두 크게 관게 잇슴다..
치료비랑 위자료랑 만이 받아내겟으믄..자꾸 골이 아프다 해야됨다..
골이 아픈거느 씨티 찍어두 그렇구 잘 나타나지 않구..골이 아프믄 이후에 무슨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두 많길래 말임다..

비자는 의사 진단서 가지구 가서 취직활동하잔게 교통사고 일어나서 취직활동이랑 제댈루 못했다구 하믄 연장할수있슴다...

내동미느 이전에 100센트 차주인의 차실루 교통사고 나서 첨부터 병원 다니면서 골이 자꾸 아프다구 한 일년 너머 병원 다니구..
병원비는 백프로 보험회사에서 대주구..따루 위자료만 500만 받았댔슴다..
문서연 · 2010-12-14 13:21:12
저도 골을 맞아서 골이 맨날 무겁고 드문드문 어지럽고 그런데 골도 아프고 무겁지만 허리하고 목이 더 장난이 아닙니다
쏘고 저리고 잠도 안옵니다
소중한 의견제출해줘서 넘넘 고맙습니다
金돼지 · 2010-12-14 14:32:00
이정도면 심하게 다친거 같은데..무조건 안아파두 아프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아프다가두 후유증이라는건 언제든지 나타날수 잇으니깐요..머리두 아프구 특히 목의뼈랑 한번 다친적잇으무 후유증이 게속 잇다구 들엇는데...저친구는 차에 살짝 부딪쳐 팔굽이 좀 상햇는데 40만엔 받앗냇다던데 이정도면 몇백만엔은 쉽게 받을수 잇을것같습니다..알바를 못하면 엣날에 한달에 얼마씩 번다는걸루 받을수 잇다는걸루 알구 잇는데...
그냥 알구 잇는대루 말한겁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겟슴다...부디 건강을 빕니다..
성성이굴장 · 2010-12-14 16:29:03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나셨으니깐 몸은 좀 괜찮으신지 문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2가지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첫째는,自賠責保険이라고, 운전할 경우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를 지불해주는데요,말 그대로 120만엔이 최고액입니다.안에는,위자료도 포함합니다. 치료비가 120만엔이 넘어갈가봐 걱정하셨는데요... 웬만해선 힘들겁니다.뼈가 부러졌거나,금이 갔거나,뇌진탕이거나 를 제외하곤 전치 4-5주 정도 상처론 절대로 120만엔어치의치료비가 나올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한번 병원 갔을 경우 4200엔정도의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둘째는, 자동차임의보험인데요, 아마 지금 님한테 연락하고 있는 보험회사일겁니다.임의보험은 큰사고가 생겼을 경우,120만엔 넘어가는 치료비의 부담, 작은 사고의 경우 병원 다닐때의 교통비,사고 당시 파손된 옷류 등에 대한 배상을 위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거동이 힘들어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을시,택시비까지 지불해줍니다.
보험은 시간이 좀 걸려, 일단은 자기돈을 좀 써야 하지만 받을건 다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알바비는 전액 지불해줄겁니다. 거짓으로 많이 요구할거면 일하는 곳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줘야 합니다.과거 3개월간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3개월간 월급을 90일로 나눠 일당계산을 하고 그 일당에 님이 쉰 날자를 곱해서 지불합니다.
사고 당시 파손된 옷류같은것은 파손된 곳을 사진찍어 보관해둠이 좋을듯 합니다.짜가브랜드 옷이라도 사진을 찍은후 진짜라고 얘기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原価償却라는것이 있거든요,1년전에 산 브랜드 옷 5만엔 짜리를 입었는데 찟어졌다고 가설합니다. 1년전에 산 브랜드면 가격을 70%정도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요,그러면 3만5천엔이 가격이 됩니다. 여기서,事故過失割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험회사가 같은 事故歴를 뒤져 과실을 90대10,80대20,,,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예하면 90대10일 경우 ,3만5천엔으로 된 옷의 90%로만 지급합니다.
병원을 다닌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을 가는데,왕복 1000원이 들었을 경우,1000원의 90%로만 지급합니다.
事故過失割合에 납득이 안갈 경우,납득이 안간다고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90대10 이 차와 자전거의 事故過失割合입니다. 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님과 부딪힌 경우라면 100대0로 가능합니다.
병원 다니실때도 의사들이 괜찮냐 물으시면 계속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 괜찮다고 했던 곳을 내일 가서 아프다 하면,통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아팠던 곳은 좀 나았다 해서 괜찮다하지 마시고 계속 아프다고 고집하시고...
접골원 같은데는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는 전문의사선생이 없어서 보험회사와 의료비지불문제로 트러블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받는 병원의 진단서청구증명서, 월급배상명세,의류배상명세 등 서류는 보내 오셨는지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신적이 있으신지요?(경찰과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했을 경우 경찰은 人身事故扱い로 했을겁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는 뭐하는 사람인지도 파악함이 좋을듯합니다. 돈 많을듯한 상대면 바짝 땡기셔야죠.
그럼 몸조리 잘하시구요. 모를것이 있으면 또 쪽지 주세요.
성성이굴장 · 2010-12-14 16:42:02
저도 실은 지금 사고 난 상태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상대가 차였습니다.
현재 회사 휴식한 월급배상은 다 받았습니다.
월급도 회사에서 전액 다 받았습니다.10일 정도 휴식했는데,
유급휴가로 충당했거든요, 근데 유급휴가를 썼을 경우도 배상금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다 받은 상태이구요,
바이크 수리비,옷,바지,헬멧,병원교통비,바이크 수리하는 동안
회사 다니는 교통비 등은 過失割合로 합의금의 85%를 지불하는것으로
얘기를 매듭지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불하니깐요, 병원 다 다니고 나면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회사 示談書에 싸인만 하면 끝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 가봐야 되는데 5번정도 병원 간채로,
지금은 바빠서 병원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못가면 위자료 못받는데,,,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님은 바지런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ForgetMeNots · 2010-12-14 20:04:00
사고나서부터 완쾌하기까지 휴식하면 월급은 전액 다 지불해줄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서는 후유증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示談書에 급급히 싸인하지 말고 그냥 완쾌할때까지 병원 다니세요.
나중에 월급외에 따로 위자료가 나올겁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위자료가 적어진다는건 맞지 않는 말인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건 상처가 심하다는걸 의미하고 아울러 여러면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는걸 설명하기에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기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만엔이면 한시간정도 상담할수 있는데 배상금을 얼마쯤 받을수 있는것까지 대략 가르쳐줄겁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의뢰할 경우에는 혼자서 보험회사와 거래하기보다 몇배로 되는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서연 · 2010-12-14 21:59:16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그대로의사랑 · 2010-12-14 23:17:48
経験だけの話ですが、
1、保険会社も法律とルールにのっとって賠償を額を決め、支払いをします。
  ※身体に後遺症が残った場合は、独立機関の後遺症の等級に関する認定が必要。

2、賠償金の内訳は、以下のようになります。(※これは経験上)
  ① 破損物品の賠償
  ② 交通費(通院にかかった)
  ③ 治療費(全額保険から支出:保険会社と病院の間で決算するため本人は支払う必要ない)
  ④ 休業補償金
  ⑤ 慰謝料:私の経験上では、通院1回で、慰謝料の額が決まってます。(保険のルール?)
        しかし、この計算方法だと金額が非常に少ないので、そこにまた、×2、×3のように金額を上乗せます。
        
    保険から算出される慰謝料が比較的に少ないので、そこで、保険会社と慰謝料について交渉することになります。
    折り合いが付かない場合は、示談が成立しないため、最終的に法廷に持込むか、相手に刑事処罰を与えるかになるでしょう。

  以上経験上の話で、参考までに
문서연 · 2010-12-14 23:50:07
네 고맙습니다
gree · 2011-04-01 23:08:40
우선 당한 사고에 동정을 표하고 문의 드립니다,
가령 해결이 잘 되서 많은 위자료 받는다 해두 많이 다쳤으면 몸은 원래 사고 전의 상태와는 바꿀수는 없을것이고
한곳이 나빠지면 여기 저기 련관되여 영향을 받을겁니다.

될수있는 한 아픈것이 잘 낳을 때까지 절대 일은 하지 마세요,무리 하면 후에 영향이 남을수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리구 병원 한곳 가서 진단 받는것 보다 몸이 많이 아프면 큰 병원 이라던가
(東京労災病院)자기가 판단해서 많이 두 세곳 정도 가 진단 받고 제일 엄중하다는 결과가 나온 병원의 진단서를
사용하세요,돈을 받기 위한것도 있고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잘 치료받기 위함이니깐요.
그리구 의사선생이 사진 찍으면 아무 일없다할지라도 자신이 그냥 아프면 의사 선생과 상담해서 CT든가MRI사진두 찍어보구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우에서 설명해주신 분이 있듯이 아르바이트代하구 따로 위자료는 받을수 있을겁니다.진단서(病状)에 따라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받는 위자료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것 같습니다.치료비 많이 나오면 그만큼 엄중하다느것이기에 위자료도 많이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말 나올때는 東京弁護士会(霞が関?)변호사예약해서 교통사고 얼마 받을수 있느냐 등 참고로 무료 상담두 받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프다 하고 될수록 증세가 심하다는 진단서를 받도록 하세요.절대 서둘러 끝내지 말고 잘 치료받고 확실히 괸찮다 할때 위자료등 납득이 갈때 결과를 맺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순서 없이 대충 경험을 적었습니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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