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일본 모 대학에서 석사공부하구 있는데(비자 유효기간은 2010년 7월까지) 학교가 마음들지 않아서 올해 10월에 관서에 있는 모 명문대 학부편입 시험을 봤는데 지금 합격통지서를 받았구요 정식 입학통지서는 2010년 3월10좌우에 온다구 그럽니다(학교서 말하는게),,,
그래서 원래 다니던 저 대학원을 그만두려구 그러는데요,,,만약에 지금 그만두구 일본에 체류한다면 비자는 위법으로 되는가요? 아까 입국관리국에 전화했는데 동경총국에서 말하는거는 퇴학하구 3달이내는 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갱신 그때가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루 아주 모호하구 애매한 말만 써가면서 말하는거죠,,그리구 암시하는 뜻을 보면 범죄경력없구 또 기간두 비슷하게 맞으니 비자갱신은 문제 없을거라는 뜻두 있는것 같구,,,근데 또 재수없으면 문제생길 가능성두 있다는 뜻이구.그리구 그 대학소재지 입국관리 시국에 전화하니까 한마디루 딱 않되니까 중국에 돌아가 재입국신청해야 한다잖아요,,,도대체 무슨 판국인지 모르겠는데요,,,
나 생각엔 지금 12월이니까 12월15쯤에 퇴학수속 밟으면 3월15까지 딱 3달이니까 그때가서 다시 새 학교 통지서를 갖구 입관에 가서 새 대학 신분으루 비자를 갱신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구 퇴학한 이 3달간 바이트하면 위법이구 비자갱신에 영향받는다는거는 없겠죠?
경험있는분이나 아시는분 부탁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저 대학원을 그만두려구 그러는데요,,,만약에 지금 그만두구 일본에 체류한다면 비자는 위법으로 되는가요? 아까 입국관리국에 전화했는데 동경총국에서 말하는거는 퇴학하구 3달이내는 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갱신 그때가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루 아주 모호하구 애매한 말만 써가면서 말하는거죠,,그리구 암시하는 뜻을 보면 범죄경력없구 또 기간두 비슷하게 맞으니 비자갱신은 문제 없을거라는 뜻두 있는것 같구,,,근데 또 재수없으면 문제생길 가능성두 있다는 뜻이구.그리구 그 대학소재지 입국관리 시국에 전화하니까 한마디루 딱 않되니까 중국에 돌아가 재입국신청해야 한다잖아요,,,도대체 무슨 판국인지 모르겠는데요,,,
나 생각엔 지금 12월이니까 12월15쯤에 퇴학수속 밟으면 3월15까지 딱 3달이니까 그때가서 다시 새 학교 통지서를 갖구 입관에 가서 새 대학 신분으루 비자를 갱신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구 퇴학한 이 3달간 바이트하면 위법이구 비자갱신에 영향받는다는거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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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비공개
그쎄요,,,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학교 개학전까지 지금 학교 그냥 다니는게 좋슴다...
재수없으믄 담에 비자 연장할때 문제 생길수두 있슴다..
재수없으믄 담에 비자 연장할때 문제 생길수두 있슴다..
근데 난 지금 바이트하면서 학비벌어야겠는데,,,된다면 퇴학신청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취하구 싶다님,, 비자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요..
사실은 지금 다니는 학교측에서는 님이 퇴학하는걸 원치 않고 있겠지요..
그런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비자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3월에 새학교 입학할때 새롭게 신청하시면 될것같은데요.
입관에 물어보면 당연이 다시 나갔다 다시 오라고 하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다니는 학교측에서는 님이 퇴학하는걸 원치 않고 있겠지요..
그런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비자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3월에 새학교 입학할때 새롭게 신청하시면 될것같은데요.
입관에 물어보면 당연이 다시 나갔다 다시 오라고 하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