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

일본체험수기 · #37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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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단조 · 2009-07-14 14:28:59 · 조회 1008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
平成1 8 年1 0 月
平成21年7月改訂
法務省入国管理局
第1 在留特別許可に係る基本的な考え方及び許否判断に係る考慮事項
在留特別許可の許否の判断に当たっては,個々の事案ごとに,在留を希望す
る理由,家族状況,素行,内外の諸情勢,人道的な配慮の必要性,更には我が
国における不法滞在者に与える影響等,諸般の事情を総合的に勘案して行うこ
ととしており,その際,考慮する事項は次のとおりである。
積極要素
積極要素については,入管法第50条第1項第1号から第3号(注参照)に掲げ
る事由のほか,次のとおりとする。
1 特に考慮する積極要素
(1)当該外国人が,日本人の子又は特別永住者の子であること
(2)当該外国人が,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との間に出生した実子(嫡出子又は父
から認知を受けた非嫡出子)を扶養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次のいずれにも該
当すること
ア当該実子が未成年かつ未婚であること
イ当該外国人が当該実子の親権を現に有していること
ウ当該外国人が当該実子を現に本邦において相当期間同居の上,監護及び養
育していること
(3)当該外国人が,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と婚姻が法的に成立している場合(退
去強制を免れるために,婚姻を仮装し,又は形式的な婚姻届を提出した場合を
除く。)であって,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
ア夫婦として相当期間共同生活をし,相互に協力して扶助していること
イ夫婦の間に子がいるなど,婚姻が安定かつ成熟していること
(4)当該外国人が,本邦の初等・中等教育機関(母国語による教育を行っている
教育機関を除く。)に在学し相当期間本邦に在住している実子と同居し,当該
実子を監護及び養育していること
(5)当該外国人が,難病等により本邦での治療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又はこの
ような治療を要する親族を看護することが必要と認められる者であること
- 2 -
2 その他の積極要素
(1)当該外国人が,不法滞在者であることを申告するため,自ら地方入国管理官
署に出頭したこと
(2)当該外国人が,別表第二に掲げる在留資格(注参照)で在留している者と婚
姻が法的に成立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前記1の(3)のア及びイに該当する
こと
(3)当該外国人が,別表第二に掲げる在留資格で在留している実子(嫡出子又は
父から認知を受けた非嫡出子)を扶養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前記1の(2)
のアないしウ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
(4)当該外国人が,別表第二に掲げる在留資格で在留している者の扶養を受けて
いる未成年・未婚の実子であること
(5)当該外国人が,本邦での滞在期間が長期間に及び,本邦への定着性が認めら
れること
(6)その他人道的配慮を必要とするなど特別な事情があること
消極要素
消極要素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特に考慮する消極要素
(1)重大犯罪等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こと
<例>
・凶悪・重大犯罪により実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こと
・違法薬物及びけん銃等,いわゆる社会悪物品の密輸入・売買により刑
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こと
(2)出入国管理行政の根幹にかかわる違反又は反社会性の高い違反をしているこ
と
<例>
・不法就労助長罪,集団密航に係る罪,旅券等の不正受交付等の罪など
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こと
・不法・偽装滞在の助長に関する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こ
と
・自ら売春を行い,あるいは他人に売春を行わせる等,本邦の社会秩序
を著しく乱す行為を行ったことがあること
・人身取引等,人権を著しく侵害する行為を行ったことがあること
2 その他の消極要素
(1)船舶による密航,若しくは偽造旅券等又は在留資格を偽装して不正に入国し
- 3 -
たこと
(2)過去に退去強制手続を受けたことがあること
(3)その他の刑罰法令違反又はこれに準ずる素行不良が認められること
(4)その他在留状況に問題があること
<例>
・犯罪組織の構成員であること
第2 在留特別許可の許否判断
在留特別許可の許否判断は,上記の積極要素及び消極要素として掲げている
各事項について,それぞれ個別に評価し,考慮すべき程度を勘案した上,積極
要素として考慮すべき事情が明らかに消極要素として考慮すべき事情を上回る
場合には,在留特別許可の方向で検討することとなる。したがって,単に,積
極要素が一つ存在するからといって在留特別許可の方向で検討されるというも
のではなく,また,逆に,消極要素が一つ存在するから一切在留特別許可が検
討されないというものでもない。
主な例は次のとおり。
<「在留特別許可方向」で検討する例>
・当該外国人が,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の子で,他の法令違反がないな
ど在留の状況に特段の問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こと
・当該外国人が,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と婚姻し,他の法令違反がない
など在留の状況に特段の問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こと
・当該外国人が,本邦に長期間在住していて,退去強制事由に該当する
旨を地方入国管理官署に自ら申告し,かつ,他の法令違反がないなど在
留の状況に特段の問題がないと認められること
・当該外国人が,本邦で出生し10年以上にわたって本邦に在住してい
る小中学校に在学している実子を同居した上で監護及び養育していて,
不法残留である旨を地方入国管理官署に自ら申告し,かつ当該外国人親
子が他の法令違反がないなどの在留の状況に特段の問題がないと認めら
れること
<「退去方向」で検討する例>
・当該外国人が,本邦で20年以上在住し定着性が認められるものの,
不法就労助長罪,集団密航に係る罪,旅券等の不正受交付等の罪等で刑
に処せられるなど,出入国管理行政の根幹にかかわる違反又は反社会性
の高い違反をしていること
・当該外国人が,日本人と婚姻しているものの,他人に売春を行わせる
等,本邦の社会秩序を著しく乱す行為を行っていること
- 4 -
(注)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抄)
(法務大臣の裁決の特例)
第50条法務大臣は,前条第3項の裁決に当たって,異議の申出が理由がないと認
める場合でも,当該容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の在留
を特別に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一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とき。
二かつて日本国民として本邦に本籍を有したことがあるとき。
三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本邦に在留するものであるとき。
四その他法務大臣が特別に在留を許可すべき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
2,3(略)
別表第二
在留資格
 本邦において有する身分又は地位
永住者
 法務大臣が永住を認める者
日本人の配偶者
 日本人の配偶者若しくは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
 号)第八百十七条の二の規定による特別養子又は日本人の
 子として出生した者
永住者の配偶者等
 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若しくは特別永住者
 (以下「永住者等」と総称する。)の配偶者又は永住者等の
 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その後引き続き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
定住者
 法務大臣が特別な理由を考慮し一定の在留期間を指定して
 居住を認める者


出所:http://www.moj.go.jp/NYUKAN/nyukan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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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환배단조 · 2009-07-14 14:30:40
불법으로 있는 분들,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와우마이갓 · 2009-07-14 23:11:55
翻訳: 日本語 » 韓国語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지침
헤세이 1 8 년 1 0 월
평성 21 년 7 월 개정
법무성 입국 관리국
제 1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 방식과許否판단에 관련된 고려 사항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되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체류를 희망합니다
다 이유, 가족 상황, 소행 국내외 제반 정세, 인도적 배려의 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불법 체류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행이
에 있으며,이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극 요소
적극 요소에 대해서는 입관 법 제 50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주)로 내걸
다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이한다.
1 특히 고려하는 적극 요소
(1) 당해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식 또는 특별 영주 자의 자식이다
(2) 당해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사이에 출생한実子(嫡出자식이나 아버지
에서 인정을받은 사생아)을 부양하고있는 경우 다음에도該
본하기
아 해당実子가 미성년하고 미혼이다
나 해당 외국인이 해당実子양육권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다
다 당해 외국인이 해당実子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동거하여 감호와養
교육하고있다
(3)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퇴
떠나 강제을 면하기 위해, 결혼을 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 )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아 부부로 상당 기간 공동 생활을하고 상호 협력하여 보조하고있다
김 부부 사이에 자식이있는 등 혼인이 안정하고 성숙하고있다
(4)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기관 (모국어에 의한 교육을하고있다
교육 기관을 제외한다. )에 재학하고 상당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있는実子와 동거하고 당해
実子을 감호와 양육하고있다
(5) 당해 외국인이, 난치병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필요로하고있다, 또는이
같은 치료를 요하는 친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 2 -
2 다른 활동 요소
(1) 당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기 위해 스스로 지방 입국 관리관
경찰서에 출두했다
(2) 당해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 (주)에 체류하고있는 사람과 결혼
姻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상기 1 (3) A & Lee에 해당하는
수
(3) 해당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実子(嫡出자식이나
아버지에게서 인정을받은 사생아)을 부양하고있는 경우, 상기 1 (2)
아메리칸 없 다 모두에 해당하는
(4) 당해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 미혼実子이다
(5)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 기간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성이 인정
수
(6) 기타 인도적 배려를 필요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있다
소극 요소
소극 요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히 고려할 소극 요소
(1) 중대 범죄 등으로 형에処せ되는 것이있다
<예>
강력 중대 범죄에 의해 실형을処せ되는 것이있다
불법 약품 및けん銃등 이른바 사회악 물품密輸入판매보다는 형
에処せ되는 것이있다
(2) 출입국 관리 행정의 근간을 위협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하고있는이
과
<예>
불법 취업 조장 범죄 집단 밀항에 관련된 범죄, 여권 등 부정受交인가 등의 범죄 등
더 형에処せ되는 것이있다
불법 위장 체재 조장에 대한 범죄에 따라 형량에処せ되었다 수あるこ
과
스스로 성매매를 수행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매춘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
을 크게 방해 행위를하는 것이있다
신체 무역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하는 것이있다
2 기타 소극 요소
(1) 선박에 의한 밀항, 혹은 위조 여권 등 또는 재류 자격을 위장하여 불법으로 입국해
- 3 -
연이와
(2) 과거에 강제 퇴거 수속을받은 적이있다
(3) 기타 형벌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 불량이 인정
(4) 기타 체류 상황에 문제가 있음
<예>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다
제 2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은 이러한 적극 성분과 소극 요소로 내세우고있다
각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정도를 감안한 최고 적극
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계시 소극 요소로 고려해야 할 이유를 웃도는
경우,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하기로한다. 따라서, 간단하게, 곱
극 요소가 하나 존재한다고해서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되고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극 요소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류 특별 허가를 검
討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하는 방법>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의 자녀, 다른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등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결혼하고 다른 법령 위반이 아니다
등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를 지방 입국 관리 관서에 자진 신고하며, 다른 법령 위반이없는 등 재
유학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10 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하는 초중 학교에 재학하고있는実子을 동거 후 감호와 양육하고 있으며,
불법 잔류임을 지방 입국 관리 관서에 자진 신고하면서 해당 외국인 부모
자가 다른 법령 위반이없는 등의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수
< "퇴각 방향"에서 검토하는 방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20 년 이상 거주하고 정착성이 인정된다지만
불법 취업 조장 범죄 집단 밀항에 관련된 범죄, 여권 등 부정受交인가 등의 범죄 등으로 형
에処せ하는 등 출입국 관리 행정의 근간을 위협 위반 또는 반사회 가능
높은 위반을하고있다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매춘을 실행한
등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를 크게 방해 행위를하고있다
- 4 -
(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 정법 (抄)
(법무 대신의裁決특례)
제 50 조 법무 대신은前条제 3 항의裁決되면서 반대申出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류
을 특별한 허용할 수있다.
한 영주 허가를받은 때.
두 한때는 일본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본적이 있었다가있을 때.
세 신체 거래 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하에 위치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다 때.
네 기타 법무 대신이 특별히 체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2,3 (생략)
별표 둘째
재류 자격
우리나라에서있을 신분이나 지위
영주자
법무 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 (메이지 이십 구 년 법률 제 팔십 구
호) 제 여덟 백 열 일곱 조 두 규정에 의한 특별 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 자
영주 자의 배우자 등
영주 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혹은 특별 영주 자
(이하 "영주 자 등"으로 총칭한다.)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자
정주자
법무 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


출처 : http://www.moj.go.jp/NYUKAN/nyukan85.html
와우마이갓 · 2009-07-14 23:26:08
조선말루 번역하니 좀 어색하네
히니 · 2009-07-15 18:54:25
역시 일체는 아물아물한 곳이구남... ㅡㅎ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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