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구 계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따로 방을 낻슴다.
1,회사원인으로 회사그만둘때는 보험받친 월수가 1년 안돼도 퇴직한달부터 돈을 받슴다.
2,주의하쇼.개인원인으로 회사 그만둘때
회사그만둬서 3달동안은 失業給付金못받슴다.4번째 달부터 보험받친 년도수에 따라서
결정된날자 만큼 돈을 받을수 잇슴다.
예를 들면 회사 퇴직해서 4번째달 일주일 지나서 취직햇다구하로와크에 재취직 신청하면 보험돈은 1주일 동안은 失業給付金을 받구 나머지 날자는 再就職手当て 받을수 잇슴다.再就職手当て는 적슴다.
구에 따라서 다른지는 몰라두 내가 간곳에서는 실업보험 신청하니까 신청자 이름하구 생년월일로 보험낸 정황을 다 검색해서 확실히 보험냇느가구 알아봅데다.
1,회사원인으로 회사그만둘때는 보험받친 월수가 1년 안돼도 퇴직한달부터 돈을 받슴다.
2,주의하쇼.개인원인으로 회사 그만둘때
회사그만둬서 3달동안은 失業給付金못받슴다.4번째 달부터 보험받친 년도수에 따라서
결정된날자 만큼 돈을 받을수 잇슴다.
예를 들면 회사 퇴직해서 4번째달 일주일 지나서 취직햇다구하로와크에 재취직 신청하면 보험돈은 1주일 동안은 失業給付金을 받구 나머지 날자는 再就職手当て 받을수 잇슴다.再就職手当て는 적슴다.
구에 따라서 다른지는 몰라두 내가 간곳에서는 실업보험 신청하니까 신청자 이름하구 생년월일로 보험낸 정황을 다 검색해서 확실히 보험냇느가구 알아봅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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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저두 6월에 전직 햇습니다.
한주일정도 휴식하구 7월부터 새회사 출근 시작햇슴니다.
그럼 원래 회사에서 냇던 보험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실업은 한주일정도 박에 안되지만요...
그리구 상세한거 어디가서 물어 봐야함까?
바뿐데 물음만 가뜩해서 미안함다.
한주일정도 휴식하구 7월부터 새회사 출근 시작햇슴니다.
그럼 원래 회사에서 냇던 보험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실업은 한주일정도 박에 안되지만요...
그리구 상세한거 어디가서 물어 봐야함까?
바뿐데 물음만 가뜩해서 미안함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해도 됨다.
1주일에 20시간 이하로 19시간 59분까지 된다구 그럽데다ㅎㅎㅎ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 취직으로 게산한다구 그러던데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겟슴다.
또 한가지 깜박햇슴다.이전에는 보험비 6달 연속내면 실업보험 받을수 잇엇는데
지금은 1년 내야 된담다.정책이 자주 바뀌는것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