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정 유실물법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6개월이던 공시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였습니다.
즉, 주은 금품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3개월간의 공시기간내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돌려받을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주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상세한 절차 등에 관한것은 다음의 (일본)국가공안위원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www.npa.go.jp/safetylife/chiiki2/flow.pdf
즉, 주은 금품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3개월간의 공시기간내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돌려받을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주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상세한 절차 등에 관한것은 다음의 (일본)국가공안위원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www.npa.go.jp/safetylife/chiiki2/flo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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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좋은정보..감사합꾸마...
ㅎㅎㅎ...
큼직항거 줏읍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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