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年の所得に応じて税率10%で計算される「所得割(比例部分)」に、「均等割(固定部分)」などを合わせた金額が納税額となる。「所得割」の税率10%のうち、6%分は市区町村民税として、4%分は都道府県民税として徴収される。
夫婦・子ども2人の標準的なサラリーマン世帯の場合、年収500万円に対する住民税のモデルケースは135,500円、年収1000万円に対する住民税は539,500円である(2007年6月現在)。
定率減税は1999年、アジア通貨危機や大手金融機関の破綻を背景に、景気対策として導入されました。当初は「恒久的減税=期限のない減税」として所得税を20%、住民税を15%引き下げる内容でしたが、2006年になると、「年金財源に充てる」ことを理由にそれぞれ半分の割合に縮小。2007年はついに全廃となります。この影響で、2007年の家計は2006年に引き続き、所得税・住民税の負担が前年より増え、総額1.65 兆円の所得減! これは、消費税に換算すると、1%近い引き上げに相当します(消費税は1%につき約2兆円の税収)。家計に打撃を与える以上、個人消費への影響は避けられない?
所得税も住民税も、通常は給与から源泉徴収(天引き)されますが、所得税については既に、今年1月の給与から定率減税の廃止が反映されています。一方、住民税への反映は6月から。6月以降、給与から差し引かれる住民税が増えることになります。
ところで、1月の給与から所得税の定率減税廃止が反映=増税されているなら、1月以降の給与はその分減るはず。でも、「手取り」は増えている……。昨年の給与明細と見比べて、不思議に感じる人も多いのではないですか? 実は、ある理由で1月から所得税が引き下げられたのです。何か別の減税制度が始まったの? いいえ、これは、所得税が引き下げられる一方で住民税が引き上げられる「税源移譲」が原因です。では、住民税は定率減税廃止と合わせ、2重に増税される?!
그냥 일본에 사는 분들이 참고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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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체에 있어서의 행정 운영의 재원과 하기 위한(해), 그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지방 세법에 근거해, 그 해의 1월 1일 현재의 주소에 있어서의 시구읍면(도도부현)에 납부한다.
전년의 소득에 따라 세율 10%로 계산되는「소득비율(비례 부분)」에, 「균등할(고정 부분)」 등을 맞춘 금액이 납세액이 된다. 「소득비율」의 세율 10% 가운데, 6%분은 시구읍면민세로서 4%분은 도도부현민세로서 징수된다.
부부·아이 2명의 표준적인 샐러리맨 세대의 경우, 연수입 500만엔에 대한 주민세의 전형적인 사례는 135,500엔, 연수입 1000만엔에 대한 주민세는 539,500엔이다(2007년 6월 현재).
정률감세는 1999년, 아시아 통화 위기나 대기업 금융기관의 파탄을 배경으로, 경기대책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초는「항구적 감세=기한이 없는 감세」로서 소득세를 20%, 주민세를 15%인하하는 내용(이었)였지만, 2006년이 되면, 「연금 재원에 충당한다」것을 이유로 각각 반의 비율에 축소. 2007년은 마침내 전폐가 됩니다. 이 영향으로, 2007년의 가계는 2006년에 계속해, 소득세·주민세의 부담이 전년부터 증가해 총액 1.65조엔의 소득감! 이것은, 소비세로 환산하면, 1%가까운 인상에 상당합니다(소비세는 1%에 대해 약 2조엔의 세수입). 가계에 타격을 주는 이상, 개인소비에의 영향은 피할 수 없어?
소득세나 주민세도, 통상은 급여로부터 원천징수(공제) 됩니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1월의 급여로부터 정률감세의 폐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에게의 반영은 6월부터. 6월 이후, 급여로부터 공제되는 주민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의 급여로부터 소득세의 정률감세 폐지가 반영=증세되고 있다면, 1월 이후의 급여는 그 만큼 줄어 들 것. 그렇지만, 「실수령액」은 증가하고 있다……. 작년의 급여 명세라고 봐 비교하고,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실은, 어느 이유로 1월부터 소득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감세 제도가 시작되었어? 아니오, 이것은, 소득세가 인하될 뿐으로 주민세가 끌어 올려지는「세원이양」이 원인입니다. 그럼, 주민세는 정률감세 폐지와 합해 2중에 증세된다
yahooが翻訳したものです。。。
그램 세금도 내려가겠는지?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