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부딪치게되면(3)끝

일본체험수기 · #3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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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 2007-06-19 00:14:54 · 조회 709
[어제계속]
5. 가해자 및 임의보험회사과 충돌이 생길시
가해자 또는 임의보험회사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로서의 정상적인
보상이 청구 되지아니할경우 직접적으로 가해자의강제보험에 연락하여
피해자 청구를 신청할수있다.서류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복잡한 편은
아니므로 피해자 청구의 방법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기바란다.

6.과실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까다로운 보험담당을 만나게 되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회사 이윤을 위해서 과실을 피해자한테 안기군한다.
그럴지라도 좌절하거나, 넘어가지말고 과실을 없다고 끝까지
우겨야하며 가급적이면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과실을
100프로로 승인하라고 연락하는방법도있다.

7.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
변호사나 행정서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고 인터넷에
뚜지면 수두룩히 나온다. 변호사는 가격이 비싸고 사건정리가 이기든지든간
지불하는 금액이 고액이다. 행정서사는 변호사에 비해서 가격은 싸지만
타박상일경우더라도 될수록이면 스스로 해결하는쪽을 추천한다.
행정서사는 가격은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싸지만, 금액이 적은만큼
움직임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 물론 상담할때는 그렇듯하게 설명을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수는 있다.
참고로 변호사료금은 경험없음. 단지 비싸다는것만.
행정서사 료금은 수속료 1만5천 또는 2만엔 선불. 위자료 정리된뒤, 원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플라스된부분금액의 15-20프로정도를
행정서사에서 받는다.

8.손해보상비용
  A.  치료비용    전액 보험회사 지불
  B.  교통비용    전액 보험회사 지불 (택시비용은 영수증필요)
  C.  휴업손해    바이트 또는 정사원은 실제 휴업기간 비용전액 지불
                       가정주부일경우 5700/일(2배일경우있음)
  D.  위자료      4200/일(2배일경우있음)
  E.  물손        전액 임의보험회사 지불(경우에 따라 일부지급경우있음)
     가정주부 또는 위자료 보상액에 대해서는 병원다닌기간중 실제 병원다닌 차수를
     2배로 하여 병원다닌 기간 이내일 경우 보상금액을 2배로 계산한다.
     병원다닌 차수가 거이 매일이다 싶이 다닐경우 2배로 계산하지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은 무조건 100프로 지급이지만, 가끔은
     담당에 따라서 과실계산으로 치료비를 계산할경우가 있지만,
     절때 승인하지말아야한다.
     강제보험 최대 보상금액은 120만엔으로 제한되어있다.

부랴부랴 여기까지 정리하여 올리므로 부족한점 있을거라 짐작하지만,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찰청에서 사건조사시 조사보고작성에 대해서는 꼭 잘 읽어보시고
확인바랍니다. 사건서술이 가끔은 외국인에 있어서 언어장애때문에 가해자의
이로운면만 서술되면 입장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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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바쌰 · 2007-06-19 12:25:36
役に立つ文章!!!
아기 태양 · 2007-06-20 14:41:04
유용한 정보를 올렸구나...
1집부터 쭉 올리 읽어 왔다...
이런 지식도 잘 장악해두는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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