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전 이 심터에서 어느분이 유학생시절에 일본당지세무소에 받친 소득세를 되돌려 받았다기에 거기에서 힌트를 받고 올해 5월말 귀국을 몇일 앞두고 체류하고 있던 일본당지세무소에 찾아 간적이 있었다.
확인 결과 확실히 중일세무유관조약 21조에 근거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유학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걸로 되여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유학생신분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지금으로 부터 8년전의 일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되돌려 받을수는 없었다만 소득세에 관한 유관법조목과 정책을 알게 되여 큰 공부가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소득세는 대게 월소득이 8만엔을 넘을경우 고용회사의 재무과에서 공자지불시 공자에서 빼내는것으로 되여 있다.지금 일본의 많은 회사와 그리고 중국유학생자신도 중국유학생면세제도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말없이 월소득이 8만엔을 넘을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것이 실제정황이다.
앞으로 일본에 남아 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제군들이 고용회사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경우 재회과에 유관법조목을 설명하여 소득세를 떼내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자기로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확인 결과 확실히 중일세무유관조약 21조에 근거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유학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걸로 되여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유학생신분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지금으로 부터 8년전의 일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되돌려 받을수는 없었다만 소득세에 관한 유관법조목과 정책을 알게 되여 큰 공부가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소득세는 대게 월소득이 8만엔을 넘을경우 고용회사의 재무과에서 공자지불시 공자에서 빼내는것으로 되여 있다.지금 일본의 많은 회사와 그리고 중국유학생자신도 중국유학생면세제도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말없이 월소득이 8만엔을 넘을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것이 실제정황이다.
앞으로 일본에 남아 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제군들이 고용회사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경우 재회과에 유관법조목을 설명하여 소득세를 떼내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자기로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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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
Thank you very much for the helpful info!
나는 매년마다 돌려 받았엇는데 ....
기실 유학생뿐만 아이라 수입이 적은 일본사람두[아르바이트] 돌려받을수 있지므 ...
기실 유학생뿐만 아이라 수입이 적은 일본사람두[아르바이트] 돌려받을수 있지므 ...
추천 때립 니다 ^^ 저랑은 전혀 상관 없는 사항이지만 ^^
저두 들은적은있는데..
일본에서 유학생들은 한주일에 28시간이상 알바할수없다는
규정이 있잖슴니까..
근데 월수입이 8만엔이 초과한다는것은
28시간이상 일하구있다는것이기에..
만약에 소득세를 돌려받을러갔다가
오히려 초과로동때문에 입관에
걸리기라두하면..하는생각에
이제껏 한번두 받아본적이 없네요
일본에서 유학생들은 한주일에 28시간이상 알바할수없다는
규정이 있잖슴니까..
근데 월수입이 8만엔이 초과한다는것은
28시간이상 일하구있다는것이기에..
만약에 소득세를 돌려받을러갔다가
오히려 초과로동때문에 입관에
걸리기라두하면..하는생각에
이제껏 한번두 받아본적이 없네요
썸머썸머 -- 무슨 소리?? 나는 딱 일주일에 28시간씩 알바하는데
10만 좌우 나오는데..지큐-1000엔으로 피뜻 계산해보오~!
10만 좌우 나오는데..지큐-1000엔으로 피뜻 계산해보오~!
정말 좋은글이네요,,,근데 월급받앗던 명세증서는 갖고잇지않는데,,괜찮울가요?
들을라니까 소득세를 돌려받으면 이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금액이 몇배로 올라간다면서?,,,,,,,
내 동미가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금액을 달마다 8천엔씩 냈단데,,,,,난 한달에 천엔만 냈는데,,,,,,그래서 소득세를 돌려받을 생각을 안하지,,,,,,소득세를 돌려받지 않으면 국민보험금액은 그냥 천엔이라던데,,,,,
뭐 까짓 소득세 한달에 3천엔정도밖에 안하는걸 가지고,,,,,
내 동미가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금액을 달마다 8천엔씩 냈단데,,,,,난 한달에 천엔만 냈는데,,,,,,그래서 소득세를 돌려받을 생각을 안하지,,,,,,소득세를 돌려받지 않으면 국민보험금액은 그냥 천엔이라던데,,,,,
뭐 까짓 소득세 한달에 3천엔정도밖에 안하는걸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