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장기간의 휴식을 맡았거든요.
일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름방학인데
지난번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알바비보상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계산방법
(사고 전3개월 알바비총액/3개월간 근무일수) *(결근일수 * 47/57)
위의 걸 참고로 한대네요.
여름방학에는 하루에 여덟시간씩 알바할수 있다는 증명을 떼어가면 되는가고
여러번 물었지만 보험회사 담당은 말귀를 흐리우기만 하네요.
이 방면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일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름방학인데
지난번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알바비보상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계산방법
(사고 전3개월 알바비총액/3개월간 근무일수) *(결근일수 * 47/57)
위의 걸 참고로 한대네요.
여름방학에는 하루에 여덟시간씩 알바할수 있다는 증명을 떼어가면 되는가고
여러번 물었지만 보험회사 담당은 말귀를 흐리우기만 하네요.
이 방면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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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弁護士を通すのではなく、やはり保険会社に夏休みは授業がないからアルバイトを増やすつもりだったことを説明しなさい!そうしないと法律的に留学生は週28時間しかバイトできないでしょう。法律的に触れると貴方にとっても不利になる可能性もあるので・・・。
변호사하구 말해보쇼
교통사고는 무료가 많슴더
글구 나두 후유야스미라구 말해서 규료 보장은 잘받았는데,,
꼭 나올겜다
교통사고는 무료가 많슴더
글구 나두 후유야스미라구 말해서 규료 보장은 잘받았는데,,
꼭 나올겜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말을 흐리겠지요.
손해배상을 적게 하는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니까.
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사 비용이 좀 들겠지만 법률에 상세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위의 계산방법은 맞겠지만 여름방학의 스케쥴도 있을거 아니예요? 법률을 어기는 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건 안되지만 법률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건에 맞게 틀을 맞추는 증명은 될수 있을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