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록외국인의 한시적 무사증 입국조치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일본 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 인도적 차원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한시적 무사증입국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ㅇ 일본에 등록한 합법체류 외국인중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중국, 필리핀 등)으로서, 여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일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 일본 귀국항공권이 있으면 한국 입국공항만에서
입국허가를 받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2. 입국시 구비서류
ㅇ 여권(재입국허가소지), 입국허가신청서(공항비치), 외국인
등록증, 왕복항공권, 입국허가 수수료 4만원
3. 시행일자
ㅇ 2011.3.23.부터 한시적 시행(종료될 경우 별도 통보)
대한민국 법무부는 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일본 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 인도적 차원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한시적 무사증입국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ㅇ 일본에 등록한 합법체류 외국인중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중국, 필리핀 등)으로서, 여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일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 일본 귀국항공권이 있으면 한국 입국공항만에서
입국허가를 받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2. 입국시 구비서류
ㅇ 여권(재입국허가소지), 입국허가신청서(공항비치), 외국인
등록증, 왕복항공권, 입국허가 수수료 4만원
3. 시행일자
ㅇ 2011.3.23.부터 한시적 시행(종료될 경우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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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4)
한국 입국할때 방사성물질 검사랑 한담다 ???
함다. 내 동생 18일날에 들어갔는데 다 하는데. 중국서두 함다.
검사 해서 방사선물질 검출하무 어진담다 ??
국내에 들여놓치 안는담다 ??
국내에 들여놓치 안는담다 ??

4월말에 가는데 해야 하는지 안 해두 되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