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방사선피폭으로부터 방호하는 3원칙을 흔히 "거리", "시간", "차폐"라 한다.
거리란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의미로서 많은 경우 선량률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에서 비롯한다. 만약 어떤 작은 선원에서 1 m 거리에서 선량률이 10 mSv/h라면 2 m 거리에서는 그 1/4인 2.5 mSv/h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피폭한다면 선량이 1/4로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맨손으로 선원을 잡는 것은 금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핀셋, 자루가 긴 집게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이란 방사선에 피폭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라는 것이다. 같은 선량률에 노출된다면 피폭선량은 피폭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고로 어떤 지역의 선량률이 10 mSv/h이었다면 1시간 이내에 대피하면 10 mSv 이하의 피폭을 받지만 10시간 체류하면 100 mSv를 피폭하게 된다. 이것이 비상사태시 주민의 소개를 하나의 보호조치로 고려하는 이유가 된다.
차폐란 방사선원과 인체 사이에 방사선의 에너지를 대신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두는 것으로 물체(차폐체)가 두꺼울수록 그 후방에서 사람이 피폭하는 선량은 줄어든다. 원자력시설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벽을 설계하고 방사성물질을 두터운 납용기에 넣는 것이 이 때문이다. 비상사태에서 옥내대피는 공기중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건물의 지붕이나 벽에 의해 차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인체 내부에 방사능이 오염되어 피폭하는 내부피폭으로부터 방호하는 데에는
"격납", "희석", "차단", "제거"의 개념이 적용된다.
격납이란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물질을 일정한 공간이나 용기 속에 격납함으로써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로써 인체 내로 방사성오염이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용기"란 사고시 원자로로부터 새나온 대량의 방사능을 환경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희석이란 불가피하면 사람이 노출되는 방사성오염의 농도를 희석하여 체내로 섭취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의 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살펴보면 방출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연기의 폭은 넓어지고 농도는 옅어짐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이 방출될 때에도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를 가정하여 공기 중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리까지를 주거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차단이란 주변의 오염이 인체로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예가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방호복이란 실제로 어떤 방호효과를 낸다기 보다는 평상복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갈아입는 작업복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원전 사고시에 보호조치로 고려하는 갑상선보호제는 방사성이 아닌 안정 옥소를 과량 복용함으로써 그 뒤에 흡입하는 방사성옥소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거란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고로 인해 어떤 사람의 체내에 많은 양의 방사능이 오염되었고 이를 방치한다면 그 방사능이 붕괴 또는 정상 배설을 통해 소멸될 때까지 계속 피폭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예상 피폭선량이 크게 높지 않다면 좋겠지만 매우 높아 급성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체내의 오염을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때 DTPA와 같은 착화제 들을 투여하여 체내 방사성오염의 배설을 촉진할 수 있는데 부작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란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의미로서 많은 경우 선량률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에서 비롯한다. 만약 어떤 작은 선원에서 1 m 거리에서 선량률이 10 mSv/h라면 2 m 거리에서는 그 1/4인 2.5 mSv/h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피폭한다면 선량이 1/4로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맨손으로 선원을 잡는 것은 금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핀셋, 자루가 긴 집게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이란 방사선에 피폭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라는 것이다. 같은 선량률에 노출된다면 피폭선량은 피폭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고로 어떤 지역의 선량률이 10 mSv/h이었다면 1시간 이내에 대피하면 10 mSv 이하의 피폭을 받지만 10시간 체류하면 100 mSv를 피폭하게 된다. 이것이 비상사태시 주민의 소개를 하나의 보호조치로 고려하는 이유가 된다.
차폐란 방사선원과 인체 사이에 방사선의 에너지를 대신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두는 것으로 물체(차폐체)가 두꺼울수록 그 후방에서 사람이 피폭하는 선량은 줄어든다. 원자력시설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벽을 설계하고 방사성물질을 두터운 납용기에 넣는 것이 이 때문이다. 비상사태에서 옥내대피는 공기중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건물의 지붕이나 벽에 의해 차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인체 내부에 방사능이 오염되어 피폭하는 내부피폭으로부터 방호하는 데에는
"격납", "희석", "차단", "제거"의 개념이 적용된다.
격납이란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물질을 일정한 공간이나 용기 속에 격납함으로써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로써 인체 내로 방사성오염이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용기"란 사고시 원자로로부터 새나온 대량의 방사능을 환경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희석이란 불가피하면 사람이 노출되는 방사성오염의 농도를 희석하여 체내로 섭취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의 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살펴보면 방출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연기의 폭은 넓어지고 농도는 옅어짐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이 방출될 때에도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를 가정하여 공기 중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리까지를 주거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차단이란 주변의 오염이 인체로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예가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방호복이란 실제로 어떤 방호효과를 낸다기 보다는 평상복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갈아입는 작업복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원전 사고시에 보호조치로 고려하는 갑상선보호제는 방사성이 아닌 안정 옥소를 과량 복용함으로써 그 뒤에 흡입하는 방사성옥소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거란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고로 인해 어떤 사람의 체내에 많은 양의 방사능이 오염되었고 이를 방치한다면 그 방사능이 붕괴 또는 정상 배설을 통해 소멸될 때까지 계속 피폭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예상 피폭선량이 크게 높지 않다면 좋겠지만 매우 높아 급성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체내의 오염을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때 DTPA와 같은 착화제 들을 투여하여 체내 방사성오염의 배설을 촉진할 수 있는데 부작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コメント (4)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추천
좋은 정보가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근데 피복했는지 아이 했는지는 어떻게 안답까?
좀 더 공부해서 올릴테니 잠간만.
ㅋㅋ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