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웹사이트 2011-01-11] 교육부 소식에 따르면 대학졸업생들의 자주창업을 격려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기 위해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취업을 지지하고 촉진을 위한 세금징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대학졸업생들이 졸업년으로부터 3년내에 자주적으로 창업할 경우 세금감면 우혜정책을 향수할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그중 대학졸업생들이 재학기간동안에 창업할 경우 학교에 “대학졸업생자주창업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으며 졸업한후 창업할 경우 졸업증을 소지하고 창업지 현급이상 인사부서에 “취업실업등록증”을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교육부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발포된 대학졸업생자주창업 우혜정책은 3가지면에서 돌파를 가져왔다.우선 우리 나라 최초로 발포된 대학생자주창업 관련 세납우혜정책이다.두번째는 처음으로 졸업년도내 재학생들을 창업 관련 혜택보급범위에 포함시켰다.세번째는 처음으로 인터넷 신청방법을 적용하여 효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부에서 제출한 “대학졸업생취업고품질복사년” 사업리념을 충분하게 보여줬다.
대학졸업생자주창업정책은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자주창업세납정책”을 표명하거나 “대학졸업생자주창업증”을 첨부한다)졸업생이 개인사업을(건축,오락,부동산 판매,토지사용권 이전,광고,주택중개,사우나,마사지,PC방,산소 카페 제외)경영할경우 졸업년으로부터 3년내에 매년 납부해야 할 영업세,도시유지보수건설세,교육비와 개인소득세에서 8000원을 삭감한다고 규정했다.본 정책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였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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