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9일, 훈춘해관은 화물컨테이너에 1000여매의 가짜로렉스손목시계를 숨겨 수출하려던 가짜브랜드제품수출 침권사건을 사출했다. 이에 앞서 훈춘해관에서는 12월 14일, 15일과 21일에도 “NIKE", "ADIDAS", "ROLEX", "CASIO", "ANTA" 등 10여종의 가짜브랜드제품을 수출하려던 세건의 침권사건을 사출했다.
12월 14일, 훈춘해관 일군들은 한 수출 컨테이너에서 "ADIDAS"와 “NIKE"표식이 있는 운동화 1909컬레를 발견했다. 화물업주가 해관에 신고한 신명칭은 이 브랜드가 아니였다. 이 두가지 브랜드는 모두 해관총서 지식재산권보호네트워크에 등록돼있기에 해관 사업일군은 화물업주더러 화물의 합법적수출증명을 해관에 제출할것을 요구했으나 업주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훈춘해관에서 화물을 억류하고 브랜드 권리인에서 해당 사진자료와 실물을 보내 확인한 결과 이 화물들은 전부 가짜라는것이 밣혀졌다.
12월 15일, 훈춘해관은 "향향우"브랜드 구두를 실은 수출신청 컨테이너에서 549컬레의 가짜“NIKE", "ADIDAS", "ANTA"신발을 사출했다. 12월 21일에도 훈춘해관은 192컬레의 가짜브랜드신발을 사출해냈다.
지난해 훈춘해관은 해관총서와 성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짜저질제품생산판매를 타격하는 전문행동을 펼쳐 선후 지식재산권침권사건 8건을 사출, 권리인의 합법적권익과 나라의 수출질서를 수호했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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