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안상근 2010-12-8]연변뉴스넷에 따르면 연길시사회보험부문에 따르면 전 성 기본양로보험정책 통일 및 규범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표준에 의해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녀성들의 퇴직년령이 만 50세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운 정책규정의 요구에 따르면 상술한 개인신분 보험참가녀성들은 반드시 정규기업이나 사업단위의 일터에서 만 5년이상 사업했고 종업원정책에 따라 양로보험비용을 납부한 녀성이여야 한다.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녀성들이 만 50세가 넘으면 본인의 신청과 신청시간에 따라 퇴직수속을 할수있으며 퇴직이 비준받은 다음달부터 기본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국가양로보험 상관규정에 따르면 개체공상호, 령활취업일군, 자유직업을 가진 녀성들의 양로보험 퇴직년령은 만 55세이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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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평등하게 퇴직년령을 정하지 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