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대교의 시행통차에 따라 연길시가 택시, 자가용 등의 짝, 홀수 통과제를 취소하게 되여 연길시 교통상황이 크게 개선되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전망인 반면 일부 차량은 연길대교 통과 제한을 받게 될것으로 밝혀졌다.
연길시공안교통대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목전 연길시는 우의로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중 2톤이상의 화물적재차량 , 전용기계차, 장거리고객운수자동차, 삼륜자동차,저속화물차,전동삼륜차,인력삼륜차 등이 좌회전해서 연길대교를 통과하는것을 금지한다.
유관부문은 12월1일이 연길대교 개통 첫날이라 공공뻐스 원 로선 회복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탑승 혼란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리용하게 될 공공뻐스 경유로선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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