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충칭(重庆)시 펑수이(彭水)현에서 남편이 안내가 바람이 났다하여 4만원에 사고 파는 농촌 악습이 들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충칭시 펑수이현 법원이 최근 '아내 양도계약'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충칭만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펑수이현 법원은 최근 이 마을 주민 우챵(吴强)이 같은 마을에 사는 리레이(李雷.가명)에게 아내 장리(张丽)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양도금 4만원중 3천원을 감한 3만7천원을 리레이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사연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다. 펑수이현 출신의 장리가 농민공으로 외지로 나가 일을 하다 역시 농민공으로 나온 리레이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린것이 시작이었다.
우챵은 아내 장리가 리레이와 동거한 후부터 연락을 끊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장리의 불륜을 알아내고 리레이를 아내를 꼬여낸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2009년 9월 우챵은 아내를 찾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종된 아내를 찾아달라고 한적도 있다.
리레이와 우챵은 '우챵 아내와 리레이가 부부관계를 맺는데 관한 협의'를 체결했다. 아래는 그들 쌍방의 협의 주요 내용이다.
1. 장리가 우챵을 떠난후 리레이와 부부관계를 맺는다.
2. 리레이가 우챵에게 4만원을 지불해 우챵과 장리사이에 난 두 아이 양육비로 하며 아이들은 우챵이 키운다.
3. 장리는 우챵과 이혼 수속을 밟은후 리레이와 결혼 수속을 한다.
4. 현금을 지불한후 쌍방은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챵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리레이는 고심끝에 우챵에게 4만원을 주고 장리에 대한 남편 권리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우챵이 장리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 2명을 양육키로 하고 리레이가 아이들 양육비조로 4만원을 지급하고 우챵은 장리와 이혼한다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리레이가 우챵에게 4만원 을 모두 지급한후 발생했다. 장리가 리레이와의 동거를 끝내고 우챵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돈도 잃고 여자도 없어진 리레이는 우챵이 4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양도금에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쳐 4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계약은 무효이기때문에 우챵이 리레이에게 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리레이도 유부녀와의 동거로 우챵과 장리의 가정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3천원을 제외하고 3만7천원만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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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바람 안 난 안해도 요만침한다면 팔고 새거 살가 햇는데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