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교육부는 교육섭외감독관리정보사이트에서 합법적비준을 거친 400여개 본과중외합작학교운영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400여개 명단은 모두 본과이상의 차원이 높은 중외합작학교운영기구와 대상들이다.
이는 2004년 국무원의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발표실시한 이래 교육부가 최초로 전면적으로 비준한 중외합작학교운영정보이다.
료해에 의하면 교육부류학봉사쎈터는 이미 국외학력학위인증범위를 공포하였는데 7종의 증서가 인증되지 못하였다. 첫째, 외국어양성훈련이거나 기타 비정규적인 과목(단기연수)을 배워 획득한 수료증서. 둘째, 연수일군, 방문학자의 연구경력증명과 박사후연구증명. 셋째, 국(경)외 대학교나 기타 대학교교육기구에서 발급한 예과증명. 넷째, 국(경)외 비대학교교육졸업장, 영예칭호, 학습과 연구에 상응되지 않은 영예학위증서. 다섯째, 중국정부 관련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이 없이 운영하는 기구(대상)에서 발급한 국(경)외학력학위증서거나 대학교육졸업장, 여섯째, 통신, 원정교육 및 네트워크교육 등 비직접연수학습방식으로 획득한 국(경)외학력학위증서거나 대학교교육졸업장. 일곱째, 국(경)외 각 류형의 직업기능이거나 직업자격증서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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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학력이 낮은 사람두 능력만 있으면 부자가 될수 있는데...

그러나 개인경력으로는 슬수 있지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