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검사총국 표시
“중국명표제품관리방법”규정에 따라 명표표식이 륙속 사용이 금지되며 늦어서 2012년까지 만기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발표한 공고에서 중국명표전략추진위원회가 2005년에 발표한 493개 중국명표제품은 2010년 9월까지 유효기가 만기되고 2006년에 발표한 556개 중국명표제품은 2011년 9월까지 유효기가 만기되며 2007년에 발표한 856개 중국명표제품은 2012년 9월에 유효기가 만기된다고 밝혔다.
중국명표제품이 유효기가 만기된후 기업에서 제품 및 포장, 장식, 설명서, 광고선전 등에 중국명표제품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중 2010년 9월에 유효기가 찬 중국명표제품이 이미 인쇄된 포장재료, 설명서에 중국명표제품표식이 사용되였다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연기할수 있으며 그후 중국명표제품표식을 계속 써서는 안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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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남의 명표를 도용하는것이 더 나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