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의 '억울한 옥살이' 피해 여성
중국 사법당국은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범죄 용의자로 오인 받아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은자 등에 대한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바오(新京报)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를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13.44위안(2천284원, 1위안=170원) 인상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중국의 형사보상금은 하루 111.99위안(1만9천40원)에서 125.43위안(2만1천323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에서는 '국가배상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범죄 용의자로 오인 받아 체포된 자,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자 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형사보상법은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천원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온바오 임현재]
조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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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보상법
제4조(보상의 내용)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과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참고: 2010년도 일급 최저임금액 - 32,88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구금 일수 1일당 당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32,880원 X 5 = 164,400원이 1일 구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형사보상법에 의해 받은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중국은 같은 교통사고로 죽거나 상해도 직업 지역 성시나 농촌호구에 따라 뱅상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