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 경찰은 고의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택시 운전수를 법에 따라 처벌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 직속중대 경찰들이 동신가에서 순라근무할 때 한 택시 뒤측의 번호판이 검은색 액자로 가리워져 차번호가 잘 알리지 않는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검사했다. 최종 경찰은 이 길 HT2378호 택시운전수에 대해 벌금 200원에 3점을 벌점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운전수들이 무인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테프를 붙이거나 비닐봉지나 젖은 휴지조각, 박스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번호판의 식별을 곤난하게 하는 행위가 종종 나타나는 실정이라며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에서는 금후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 처벌할것이며 광범한 운전수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히고 교통위법행위를 두절할것을 호소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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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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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택시운전수들 속임수야 이름잇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