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소유자, 매년 집값의 0.8% 보유세 납부
상하이시가 중국에서 최초로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구(区)정부와 각급 부동산 유관부문 책임자들을 소집해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안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증권보는 주택보유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상하이시주택보장·관리국 대변인 역시 이같은 확인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상하이시 부동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정책은 '부동산세 임시조례안'을 통해 적용된다"면서 "부동산세는 다주택을 소유, 주택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대상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부동산보유세 징수 세율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부동산 평가 가격의 0.8%로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보유세 적용 대상자가 200만위안(3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매년 1만6천위안(27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상하이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자문부 쑹후이융(宋会雍) 총감은 "자기집을 갖고 있는 일반 주택보유자들에겐 보유세 징수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돼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상하이시는 이미 베이징 등 다른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구당 주택 보유수 제한, 1가구3주택부터 은행대출 금지 등을 부동산 규제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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