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 동방신기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평행선을 유지했다.
SM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법적 대리인은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지난달 SM이 세 멤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3인 법적대리인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특별한 언급 없이 말을 아꼈다. 관계자에 따르면 SM 측은 3인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3인측 역시 "파격적 조건 있다면 멤버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으나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 멤버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방신기 3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10월 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SM 측은 지난 4월 12일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M 측은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 하지만 (3인 측이)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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