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길시 모 대형슈퍼마켓의 한 책임일군은 기자에게 이런 정황을 반영하였다.
며칠전, 한 “소비자”가 이 슈퍼마켓에서 사간 “광명표” 우유와 쏘세지, 통졸임 등 한자루나 되는 식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질담보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수 있느냐며 제품을 물려주고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배로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슈퍼측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령수증도 옳았고 질담보기한도 며칠 지난것이였다. 슈퍼책임자가 사과를 표하고 물품을 물려주는것으로 서로 좋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자 그 "소비자"는 소비자협회에 고발하고 법에 기소하고 매체에 폭로하겠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슈퍼의 명예와 앞으로의 영업을 고려하여 슈퍼측에서는 할수없이 그 “소비자”의 요구대로 배로 배상해주는것으로 일을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이처럼 요즘 연길시에서는 전문 슈퍼 등 상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리용하여 악의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무리가 활동한다고 한다.
이들은 대형슈퍼나 상가를 돌면서 먼저 며칠 안되면 질담보기한이 지날 우유, 통졸임, 쏘세지 등 식품을 대량 구매한다. 며칠지나 새 제품을 진렬한후 다시 가서 같은 제품을 똑같게 산다. 다음 먼저 산 질담보기한이 지난 제품과 갓 뗀 령수증을 갖고 가서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들먹이며 배로 “배상”해줄것을 슈퍼측에 요구한다. 그래서 안되면 소비자협회에 고발하거나 매체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상가에서는 후날 있을 불리익을 고려하여 “벙어리 랭가슴 앓듯” “물밑작업”으로 “배상”을 하고 일을 마무리한다.
주소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왕에는 소비갈등을 처리할 때 고발자인 소비자를 약세군체로 보고 소비자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기가 일쑤였다면서 상가측의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노릇이 일부 악덕 “소비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틈을 주게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의 김무변호사는 상가나 소비자는 매매과정에 시종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상가측에서 질담보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 소비자권익보호법 해당 조목에 따라 배상하게 해야 하지만 상가측의 약점을 리용하여 돈을 갉아내는 악덕 “소비자”들의 행위도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연변일보 리철억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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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얼렁뚱땅 관리경영에 좀 학습비를 내야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