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인신손해배상분쟁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 강모가 각종 인신손해손실 8만여원을 원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28일 강모는 자기 집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원모가 강모를 도와 기중기에 줄을 걸어주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원모가 미처 컨테이너에서 내려오기전에 강모가 기중기를 들어올렸고 갑자기 기중기 철사가 끊어지며 원모가 컨테이너에서 떨어져 두 발뒤축이 골절되였습니다. 사법감정중심에서는 원모의 상해등급을 9급으로 감정하였습니다. 이에 원모는 법원에 강모를 기소하고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훈춘시법원에서는 심리후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강모가 조작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원모가 발을 상한 주요원인은 강모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안건 심리시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와주는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 인신손해를 당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래원:연변인터넷방송 종합 |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