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길시 소영진에서는 아들의 유산을 독점했다고 시부모가 며느리를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길시 사법국 조해중심에서는 제때에 이 사건을 조해시켰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리할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을 뜬후 가치가 2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리할아버지의 며느리는 이는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이므로 남편이 사망한후 유산이 자기에게 상속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리할아버지가 일부 유산상속을 요구하는것을 거부했습니다.
리할아버지와 며느리의 분규가 첨예한것을 발견하고 연길시 사법국 조해중심에서는 조해를 벌렸습니다.
조해중심 사업인원들은 먼저 리할아버지의 며느리를 보고 "상속법" 해당규정에 따라 남편이 남긴 유산에는
시부모의 몫도 있다면서 일부 유산을 시부모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리할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남긴 유산에는 며느리의 몫이 있을뿐만아니라 손자의 몫도 있다면서 "상속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유산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길시 사법국의 조해하에 최후 쌍방은 "부동산은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3만원을 지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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