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장춘시 중급인민법원 형사재판청은 《9.29》우정저금소강탈사건을 공개심리, 범인 리광경(28살)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9월 29일 오후 2시경, 피고인 리광경은 자작권총 5자루와 자작폭발물 3개, 그외 범죄도구를 갖고 장춘시 서조양로 우정저금지행에 도착, 우정지행 남쪽창문을 통해 영업실에 뛰여들어 총으로 영업원을 위협하면서 인민페 18만여원을 강탈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리광경은 현장도주중 추격에 나선 시민 기장추를 사살했다. 리광경은 10월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였다.
근 3시간의 법정심리를 거쳐 법원은 피고인 리광경에게 강탈죄, 비법총기, 폭발물제작죄, 주민신분증위조죄 등 죄목으로 사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리광경의 부친 리사재에 대해서도 은닉죄를 선포하며 3년 유기도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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