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변방국에서 직접 감독조사한 "2.23"특대밀입국사건이 일전에 위해시 중국인민법원에서 개정됐습니다.
김룡운 등 15명 조직자들이 각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3월초부터 길림성 연변적 사람 김룡운은 비법적으로 폭리를 얻기 위해 권모, 송모, 범모 등과
함께 인당 4만원 내지 5만원의 비용을 받고 동북3성, 복건, 산동 천진 등지에서 51명의 밀입국인원을 조직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3월중순 산동 영성 석도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15명의 조직자들중 김룡운 등 5명 주범은 각각 12년에서 6년사이의 유기도형을 언도받고 20만원에서
5만원사이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이는 올해 산동성에서 해명한 최대의 밀입국사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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