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 “조선족 귀화불허 위법”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현모(여ㆍ40) 씨가 한국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현씨는 형부의 소개로 만난 한국 국적의 김모 씨와 200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결혼 이후 줄곧 현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는 지방에서 선원일을 하며 떨어져 지냈다.
경제적 기반을 닦아 남편과 함께 지낼 날만을 기다리던 현씨는 2005년 9월 남편 김씨가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충격은 김씨의 이복남매들이 유족급여금 수령을 놓고 현씨를 상대로 벌인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그후 소송전을 끝낸 현씨는 간이귀화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남편과 동거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씨와 김씨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현씨와 김씨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남을 유지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김씨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의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김씨가 2005년 9월 근무 중 사망한 뒤 법무부에 간이귀화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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