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모 강습중심 책임자 량모는 국가의 농촌로동력기능강습기회를 리용해 위조한 자료로
국가의 보조금 11만 4570원을 편취하였다. 11월 9일 연길시법원에서는 량모를 사기죄로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하고 벌금 3만원을 안겼다.
2006년 연길시로동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국무원의 농민공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과 《길림성인민정부 농민공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실시의견》정신을 관철시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 시 농촌로동력을 강습시키기로 결정하고 강습지정기구를 확정하였다.
같은해 12월 연길시 모 강습중심은 신청후 농촌로동력전이강습 지정기구로 확정되여 농촌
로동력강습을 진행했다. 2007년초까지 이 강습중심에서는 연길시 17개 촌의 201명의
농촌로동력학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량모는 강습과정을 전부 완성하지 않았으며 취업추천도
해주지 않았다.
량모는 정책규정을 위반한 정황에서 국가의 농촌로동력강습보조금(매인당 570원)을 타기 위해
《용접전업수료증서》와 학원이 이미 학업을 마쳤다는것을 증명하는 《림시취업증명》, 《출국수속
증명》 등 해당자료를 위조하여 로동보장부문에 강습보조지불신청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24일 국가보조금 11만 4570원을 편취하였다.
올 9월 9일 량모는 사기죄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다. 사건발생후 검찰기관은
보조금을 전부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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