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협의 보지못한 2가구 주민주택 강제징수

쉼터뉴스 · #1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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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4-08-18 00:12:44 · 閲覧 2274

연길, 협의 보지못한 2가구 주민주택 강제징수

8월 8일 오전, 연길시정부는 시단층집개조국, 시주택징수국, 시공안국,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등 여러부문을 조직하여 연길시내의 징수보상협의를 보지못한 2가구에 대해 강제 징수를 진행하였다. 

연길, 협의 보지못한 2가구 주민주택 강제징수

료해한데 따르면 연길시 단층집개조G7구역은 동쪽으로 신합아빠트단지까지, 남쪽으로는 빈하로, 서쪽으로는 진달래북쪽거리, 북쪽으로는 리화로까지이고 부지면적은 10.5만 평방메터이고, 건축면적은 4.2만평방메터이며 687가구 주민들의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주택은 지난세기 80년대에 건설되였는데 대부분 25-80평방메터 좌우의 주택이고 기초시설이 든든하지 못해 주민들이 개조를 원하는 요구가 강렬했다. 시당위와 정부의 비준으로 2013년 6월부터 이 지역은 단층집개조지역에 들어갔다. 개조이후 5채의 아빠트를 짓고 806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고 면적은 5.4만 평방메터이다. 

연길, 협의 보지못한 2가구 주민주택 강제징수

이 지역 주택 징수작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피징수인들은 정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징수부문의 주택징수를 협조하여 징수를 완성하였지만 일부 피징수인들은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며 협의를 체결하는것을 거절해 기타 본터입주호들의 본터배치사업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하여 8일 오전, 연길시는 단층집개조 G7구역의 류씨와 김씨의 두 주택(면적은 각기 52.82평방메터와 55.98평방메터)을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였다. 

연길, 협의 보지못한 2가구 주민주택 강제징수

료해한데 따르면 연길시는 주택징수과정에 소부분 주택소유자들이 무리한 요구 또는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징수를 거부하여 기타 주민들의 리익에 영향줄경우 법원에 신청해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고 하였다. 목전 연길시 법원에서 수리한 강제 집행사건은 37건이고 심사판결한 사건은 32건이며 강제로 집행한 사건은 2건으로 밝혀졌다.


글: 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