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개인정보 장사" 외국인 부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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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4-08-10 15:05:57 · 閲覧 1562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법원이 기업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부부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 하이(上海)제일중급인민법원은 8일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로 기소된 외국계 등록 기업인 서롄(攝連)컨설팅 피터 윌리엄 험프리 사장과 위잉쩡(虞英曾)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9일 보도했다.

법원은 험프리 사장과 위 대표에게 각각 20만 위안과 15만 위안의 벌금도 선고했다.

영국 국적인 험프리 사장과 미국 국적의 화교인 위 대표는 2004년 상하이에서 컨설팅사를 설립,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의뢰를 받아 1천여개 기업의 정보와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들은 개인 정보나 기업의 등록 정보를 수집해 건당 800 위안(약 13만 원)에서 수천 위안(수십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대상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장소에 잠입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이 자국에 등록된 외국계 기업을 불법 개인정보 조사와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로 꼽힌다.

이날 선고공판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재판 중 처음으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사과했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