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쇼핑》에서 보건품 관련 강좌를 듣고있는 소비자들(자료사진)
근일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사회의 열점화제로 되고있는 《홀쇼핑(会销)》에 대해 정돈,《홀쇼핑》을 리용하여 소비자들을 사기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홀쇼핑》은 강좌, 설명회 등 방식으로 특정고객을 상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모식이다. 근년래 보건품,일용품 등 회사들에서는 무료체험,상품기증 등 형식으로 소비자들을 기편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가짜전문가》를 모시고 강좌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를 사기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보건품, 약품, 의료기기, 일용품, 화장품 등 업종의 《홀쇼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경영주체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확보하도록 전 성 각급 공상부문에 요구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가짜 선전, 치료효과 과대평가, 소비자권익에 손상주는 비법 《홀쇼핑》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까지 36건 위법사건을 처리하고 13개 비법《홀쇼핑》장소를 취체했다.
근일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사회의 열점화제로 되고있는 《홀쇼핑(会销)》에 대해 정돈,《홀쇼핑》을 리용하여 소비자들을 사기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홀쇼핑》은 강좌, 설명회 등 방식으로 특정고객을 상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모식이다. 근년래 보건품,일용품 등 회사들에서는 무료체험,상품기증 등 형식으로 소비자들을 기편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가짜전문가》를 모시고 강좌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를 사기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보건품, 약품, 의료기기, 일용품, 화장품 등 업종의 《홀쇼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경영주체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확보하도록 전 성 각급 공상부문에 요구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가짜 선전, 치료효과 과대평가, 소비자권익에 손상주는 비법 《홀쇼핑》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까지 36건 위법사건을 처리하고 13개 비법《홀쇼핑》장소를 취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