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사형을 선고받은 한레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
주차 문제로 여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취중에 유모차에 자고 있던 2세 여아를 내던져 사망케 한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다싱구(大兴区) 여아 살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한레이(韩磊)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베이징 다싱구 주궁진(旧宫镇) 우뎬로(庑殿路)의 커지로(科技路) 버스정류장 부근에 차를 주차시키려다가 길가에 세워진 유모차 때문에 주차가 여의치 않자, 여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점차 격해지자, 한 씨는 여자를 밀쳐 쓰러뜨리고 유모차에 자고 있던 2세 여아를 땅에 패대기친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여아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흘 후 사망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다음날인 24일 오후 3시 팡산구(房山区)의 한 온천에서 온천을 즐기고 있던 용의자 한 씨를 검거했다.
한 씨는 앞서 지난 16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공개 심리에서 "내 죄를 만회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온바오 한태민]

그리고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고 자식을 위해서도 너무 강하게 나오지 맙시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자하고 한보 양보합시다.중국에선 할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