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명절 공직기강 다잡기..향응받은 부검찰장 처벌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사정당국이 중추절(9.19)과 국경절(10.1) 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중국 산시(山西)성 기율검사위원회가 기업으로부터 사치스런 향응을 받은 산시성 검찰원 원샤오핑(文曉平) 부검찰장 등 6명의 간부들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14일 전했다.
산시성 기율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부검찰장은 지난달 7일 저녁 6시께 타이웬(太原)시 행정·검찰 공무원 5명과 함께 민간기업 내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인근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어울려 밤 11시 25분까지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겼다.
이날 유흥업소 경비는 모두 민간기업 사장이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들은 성매매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이들의 행위가 근검절약과 사치풍조 척결을 기치로 내건 "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 부검찰장에게는 당직 박탈이 결정됐으며 부검찰장 직위 해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당직 박탈, 직위 해제 등 처분이 내려졌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산시성 기율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한층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풍정풍(黨風政風)감독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정기관이나 국유기업 간부들이 중추절과 국경절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규율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사정당국이 중추절(9.19)과 국경절(10.1) 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중국 산시(山西)성 기율검사위원회가 기업으로부터 사치스런 향응을 받은 산시성 검찰원 원샤오핑(文曉平) 부검찰장 등 6명의 간부들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14일 전했다.
산시성 기율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부검찰장은 지난달 7일 저녁 6시께 타이웬(太原)시 행정·검찰 공무원 5명과 함께 민간기업 내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인근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어울려 밤 11시 25분까지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겼다.
이날 유흥업소 경비는 모두 민간기업 사장이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들은 성매매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이들의 행위가 근검절약과 사치풍조 척결을 기치로 내건 "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 부검찰장에게는 당직 박탈이 결정됐으며 부검찰장 직위 해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당직 박탈, 직위 해제 등 처분이 내려졌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산시성 기율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한층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풍정풍(黨風政風)감독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정기관이나 국유기업 간부들이 중추절과 국경절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규율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