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전, 스모그로 뒤덮인 北京 天坛公园
북경시에서 스모그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기오염이 심해지면 공장 가동, 차량 운행을 강제 제한키로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북경시정부는 19일 "북경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해져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오염상황을 공고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만약 업체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시환경관련 부문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로 했다.
그리고 초속 5.5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축소를 위해 학교, 병원, 백화점, 공원 등 공공장소 주변에서 3분 이상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시정부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넘어선 것이 적발되면 최소 5백원에서 최고 3천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북경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지속됐다. 북경시환경보호국은 관용차량의 30%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으며 북경 현대차, 북경 세멘트공장 등 공장 가동을 하루 동안 중지시키는 등 대기오염 완화에 힘썼다. [온바오 한태민]
북경시에서 스모그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기오염이 심해지면 공장 가동, 차량 운행을 강제 제한키로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북경시정부는 19일 "북경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해져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오염상황을 공고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만약 업체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시환경관련 부문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로 했다.
그리고 초속 5.5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축소를 위해 학교, 병원, 백화점, 공원 등 공공장소 주변에서 3분 이상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시정부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넘어선 것이 적발되면 최소 5백원에서 최고 3천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북경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지속됐다. 북경시환경보호국은 관용차량의 30%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으며 북경 현대차, 북경 세멘트공장 등 공장 가동을 하루 동안 중지시키는 등 대기오염 완화에 힘썼다. [온바오 한태민]
コメント (3)
날리났구만~!
난 원래부터 북경 별루였씸~ㅋㅋ
어이쿠 북경발령 낫는데 어째야 되는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