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김충령 기자]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화재감시기로 위
장된 감시카메라가 발견됐다. 동작감지 장치가 달려있어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은 자체 저장하는 ‘독립형 몰카‘였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선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만
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등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시카메라가 포함돼 있지
않아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재로선 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 주거침입죄
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찾아간 서울 세운상가의 상인들도 "몰카(몰래카메라)는 죄가 안 된다. 필요하며 하나 사라"고 호객
을 하고 있었다. 한때 포르노물을 비밀리에 팔던 그 장소다. 일부 가게에는 ‘몰래카메라·도청기·흥분제 판
매‘라고 버젓이 간판에 써 붙여 놓고 있었다. 몰래카메라는 형태도 다양해져서 라이터·자동차키홀더·단추·넥
타이·손목시계·안경·USB형 등 과거 첩보원이나 사용할 법한 ‘휴대형 몰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메모리와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고 동작감지 장치까지 나오면서 화재감지기형이나 전원스위치형
등 마치 실내 공간에 원래 설치돼 있던 것처럼 붙여 놓는 ‘부착형 몰카‘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장기간
필요한 것만 녹화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치하고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약점(?)이다. 보안업계에선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여자 화장실에 자신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던 남자 직
원이 붙잡혔는데 카메라 고장으로 찍힌 영상이 없어 간신히 처벌을 면한 사건이 화제가 됐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이런 몰카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거의 절반이 금세 고장이 날 정도로 불량률이 높
다"고 귀띔해줬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기술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불법 앱을 깔아 상대방
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몰래카메라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어도 녹화
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은 위치추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다시 피
처폰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는 중고 스마트폰 기기를 가져오면 이를 무선형 CCTV로 만들어주
는 ‘폰-폰 CCTV‘ 업자까지 등장했다. 통신보안업체 셉코의 김정국 사장(도청탐지업협회 이사)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녹화와 촬
영이 가능한 최신형 도·감청 장치로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카
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제품은 해킹에 뚫릴 경우 잠재적인 몰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
했다. 이 때문에 요즘 대기업 연구실에서는 회의 때 관리자가 관리하는 노트북 한 대를 제외하고 개인 노트북
은 일절 반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지침을 바꾸는 곳들도 있다.
장된 감시카메라가 발견됐다. 동작감지 장치가 달려있어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은 자체 저장하는 ‘독립형 몰카‘였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선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만
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등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시카메라가 포함돼 있지
않아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재로선 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 주거침입죄
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찾아간 서울 세운상가의 상인들도 "몰카(몰래카메라)는 죄가 안 된다. 필요하며 하나 사라"고 호객
을 하고 있었다. 한때 포르노물을 비밀리에 팔던 그 장소다. 일부 가게에는 ‘몰래카메라·도청기·흥분제 판
매‘라고 버젓이 간판에 써 붙여 놓고 있었다. 몰래카메라는 형태도 다양해져서 라이터·자동차키홀더·단추·넥
타이·손목시계·안경·USB형 등 과거 첩보원이나 사용할 법한 ‘휴대형 몰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메모리와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고 동작감지 장치까지 나오면서 화재감지기형이나 전원스위치형
등 마치 실내 공간에 원래 설치돼 있던 것처럼 붙여 놓는 ‘부착형 몰카‘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장기간
필요한 것만 녹화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치하고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약점(?)이다. 보안업계에선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여자 화장실에 자신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던 남자 직
원이 붙잡혔는데 카메라 고장으로 찍힌 영상이 없어 간신히 처벌을 면한 사건이 화제가 됐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이런 몰카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거의 절반이 금세 고장이 날 정도로 불량률이 높
다"고 귀띔해줬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기술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불법 앱을 깔아 상대방
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몰래카메라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어도 녹화
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은 위치추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다시 피
처폰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는 중고 스마트폰 기기를 가져오면 이를 무선형 CCTV로 만들어주
는 ‘폰-폰 CCTV‘ 업자까지 등장했다. 통신보안업체 셉코의 김정국 사장(도청탐지업협회 이사)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녹화와 촬
영이 가능한 최신형 도·감청 장치로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카
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제품은 해킹에 뚫릴 경우 잠재적인 몰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
했다. 이 때문에 요즘 대기업 연구실에서는 회의 때 관리자가 관리하는 노트북 한 대를 제외하고 개인 노트북
은 일절 반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지침을 바꾸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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