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도문시법원은 DNA감정결과를 핵심증거로 한차례 강탈사건을 성공적으로 심리하고 피고인 동모에게 유기형 4년 4개월을 언도하고 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9년 8월 29일, 동모는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뒤 비수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탈한뒤 도주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사건발생현장에서 동모의 지문이 있는 테이프를 발견했다. 지문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경찰은 길림시의 동모를 혐의대상으로 지목하고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도문시검찰원은 강탈죄명으로 동모를 도문시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심리과정에 동모는 도문에 온적도, 강탈범행을 한적도 없다며 견결히 부인했다. 그의 변호사도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식별 필록(辨认笔录)만으로는 죄명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모의 강탈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도문시검찰원은 주공안국 법의감정중심의 "DNA검사보고"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현장에서 채취한 DNA샘플(동모가 만졌던 테이프)과 동모의 DNA를 비교한 결과 두개의 DNA가 완전히 일치했다. DNA검증결과는 동모가 도문에 왔다갔으며 강탈을 감행했다는것을 유력하게 증명했다.
심리끝에 도문시법원은 동모가 비록 죄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공소기관이 법정에 제공한 피해자의 진술, 식별필록, 현장검증필록, 지문감정서, DNA기술검사보고 등 관련 증거는 피고인의 강탈범행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기에 죄명이 설립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법에 따라 동모에게 유기형 4년 4개월을 언도하고 벌금 2000원을 부과했으며 부대민사소송으로 피고인에게 4345원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심이 끝난뒤 동모는 주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주증급인민법원은 법정자료를 전면 검토한후 1심에서 한 사실확인, 증거확인이 충분하고 량형이 정확하고 판결절차가 합리하기에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미란기자
2009년 8월 29일, 동모는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뒤 비수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탈한뒤 도주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사건발생현장에서 동모의 지문이 있는 테이프를 발견했다. 지문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경찰은 길림시의 동모를 혐의대상으로 지목하고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도문시검찰원은 강탈죄명으로 동모를 도문시법원에 기소했다. 그러나 심리과정에 동모는 도문에 온적도, 강탈범행을 한적도 없다며 견결히 부인했다. 그의 변호사도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식별 필록(辨认笔录)만으로는 죄명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모의 강탈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도문시검찰원은 주공안국 법의감정중심의 "DNA검사보고"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현장에서 채취한 DNA샘플(동모가 만졌던 테이프)과 동모의 DNA를 비교한 결과 두개의 DNA가 완전히 일치했다. DNA검증결과는 동모가 도문에 왔다갔으며 강탈을 감행했다는것을 유력하게 증명했다.
심리끝에 도문시법원은 동모가 비록 죄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공소기관이 법정에 제공한 피해자의 진술, 식별필록, 현장검증필록, 지문감정서, DNA기술검사보고 등 관련 증거는 피고인의 강탈범행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기에 죄명이 설립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법에 따라 동모에게 유기형 4년 4개월을 언도하고 벌금 2000원을 부과했으며 부대민사소송으로 피고인에게 4345원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심이 끝난뒤 동모는 주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주증급인민법원은 법정자료를 전면 검토한후 1심에서 한 사실확인, 증거확인이 충분하고 량형이 정확하고 판결절차가 합리하기에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미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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