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广东省)정부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폭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광둥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위생청, 안전감독국, 국세국, 지세국, 총공회 등이 연합해 최근 발표한 ‘폭염 보조금 지급 관리법‘에 따르면 광둥성 소재 기업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에게 매달 1인당 보조금 150위안(2만7천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매일 1인당 6.9위안(1천280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최소 2천위안(36만원)에서 최고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둥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관계자는 "폭염도 일종의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며 "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총공회 등은 최근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혹서의 법정기준을 35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5도 이상인 날에 작업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온으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온바오 한태민]
광둥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위생청, 안전감독국, 국세국, 지세국, 총공회 등이 연합해 최근 발표한 ‘폭염 보조금 지급 관리법‘에 따르면 광둥성 소재 기업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에게 매달 1인당 보조금 150위안(2만7천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매일 1인당 6.9위안(1천280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최소 2천위안(36만원)에서 최고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둥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관계자는 "폭염도 일종의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며 "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총공회 등은 최근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혹서의 법정기준을 35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5도 이상인 날에 작업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온으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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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보조금을 준대도 평균치면 차한잔 값도 안되는데...
종업원들을 얼리려는 수작이지...받은 보조금을 어느코에 바르겠다구...
개인소득세나 낮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