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의 올해 기업 임금인상 기준선이 12%로 제시됐다.
상하이시 인력사회보장국, 노조, 기업연합회, 공상업연합회 등은 최근 ‘상하시의 올해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선을 12%로 하고 최대 16%, 최저 5% 사이에서 올리도록 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산과 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영효율이 궤도에 오른 기업에 한해 임금인상 기준선을 참조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원칙상 상한선 16%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경영효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한 기업에 한해 하한선 5%를 참조해 결정하도록 했다.
적자 경영이거나 임금 지불이 어려운 기업은 근로자 대표대회 또는 노조와 협의해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밖에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진, 중고층 관리자 등의 임금도 인상 조정해서는 안 된다.
<상하이저널> 제공
상하이시 인력사회보장국, 노조, 기업연합회, 공상업연합회 등은 최근 ‘상하시의 올해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선을 12%로 하고 최대 16%, 최저 5% 사이에서 올리도록 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산과 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영효율이 궤도에 오른 기업에 한해 임금인상 기준선을 참조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원칙상 상한선 16%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경영효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한 기업에 한해 하한선 5%를 참조해 결정하도록 했다.
적자 경영이거나 임금 지불이 어려운 기업은 근로자 대표대회 또는 노조와 협의해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밖에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진, 중고층 관리자 등의 임금도 인상 조정해서는 안 된다.
<상하이저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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