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여름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카드 상시 휴대'와 '이사·근무지 변경 때 14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정령(시행규칙)을 결정했다.
체류카드는 내년 7월9일부터 발급하지만, 신청은 내년 1월1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은 체류 기간을 갱신할 때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정령(시행규칙)을 결정했다.
체류카드는 내년 7월9일부터 발급하지만, 신청은 내년 1월1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은 체류 기간을 갱신할 때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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