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료녕신문 2011-11-29 김창영 기자]
《2014년료녕성보통대학입시록취특혜방법》공포
일전 료녕성고중등교육학생모집고시위원회(省高中等敎育招生考試委員會)에서 《2014년료녕성보통대학입시록취특혜방법》(《2014年遼寧省普通高考錄取照顧辦法》, 아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함에 따라 각 조선족중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파문이 일고있다. 한것은 《방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심양, 무순, 철령, 안산, 단동, 대련 등 시의 조선족대학응시생들은 지금까지 향수해오던 소수민족특혜점수를 향수할수 없기때문이다.
“대학입시 부분 특혜점수항목에 대한 조정과 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데 대한 교육부, 국가민위, 공안부, 국가체육총국, 중국과학기술협회의 통지”(교학[2010]10호)문건의 요구에 따라 성학생모집고시위원회에서 연구결정한 《방법》에는 대합입시 수혜대상이 명백하게 제시되여있는바 2014년부터 대학입시에서 10점 가점을 향수할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두 부류다. 첫째는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성급우수학생칭호를 수여받은 학생, 둘째는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중대한 국제체육경기에서 단체 혹은 개인 항목 6등 이상 획득자나 전국체육경기에서 개인 6등 이상 획득한 학생과 국가2급운동원 이상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들이다. 체육항목은 륙상, 롱구, 축구, 배구, 탁구, 무술, 수영, 바드민톤 등 8개 항목에 준한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대학입시에서 10점 가점을 향수하던 조선족학생들이 2014년부터는 향수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방법》에서는 “카줘(喀左), 부신몽골족자치현과 신빈, 청원, 봉성, 수암, 관전, 북진, 본계, 환인만족자치현의 소수민족학생들은 입시 총점수에 5점 가점을 향수”하고 “한족지구에 산재해있는 소수민족응시생은 기타 응시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입학시킨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읽을수 있다. 즉 성내 몽골족자치현과 만족자치현의 조선족학생들은 5점 가점을 향수할수 있으나 심양, 철령, 무순, 안산, 단동, 대련의 조선족학생들은 5점 가점을 향수하지 못하고 단 한족학생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입학시킨다는것이다.
한편 이번에 출범된 《방법》에서는 본민족언어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소수민족응시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본민족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응시생들에 직결되는 이 문제점과 관련해 해당학교와 해당부문에서 현재 료녕성교육청과 교섭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료녕성보통대학입시록취특혜방법》공포
일전 료녕성고중등교육학생모집고시위원회(省高中等敎育招生考試委員會)에서 《2014년료녕성보통대학입시록취특혜방법》(《2014年遼寧省普通高考錄取照顧辦法》, 아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함에 따라 각 조선족중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파문이 일고있다. 한것은 《방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심양, 무순, 철령, 안산, 단동, 대련 등 시의 조선족대학응시생들은 지금까지 향수해오던 소수민족특혜점수를 향수할수 없기때문이다.
“대학입시 부분 특혜점수항목에 대한 조정과 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데 대한 교육부, 국가민위, 공안부, 국가체육총국, 중국과학기술협회의 통지”(교학[2010]10호)문건의 요구에 따라 성학생모집고시위원회에서 연구결정한 《방법》에는 대합입시 수혜대상이 명백하게 제시되여있는바 2014년부터 대학입시에서 10점 가점을 향수할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두 부류다. 첫째는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성급우수학생칭호를 수여받은 학생, 둘째는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중대한 국제체육경기에서 단체 혹은 개인 항목 6등 이상 획득자나 전국체육경기에서 개인 6등 이상 획득한 학생과 국가2급운동원 이상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들이다. 체육항목은 륙상, 롱구, 축구, 배구, 탁구, 무술, 수영, 바드민톤 등 8개 항목에 준한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대학입시에서 10점 가점을 향수하던 조선족학생들이 2014년부터는 향수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방법》에서는 “카줘(喀左), 부신몽골족자치현과 신빈, 청원, 봉성, 수암, 관전, 북진, 본계, 환인만족자치현의 소수민족학생들은 입시 총점수에 5점 가점을 향수”하고 “한족지구에 산재해있는 소수민족응시생은 기타 응시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입학시킨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읽을수 있다. 즉 성내 몽골족자치현과 만족자치현의 조선족학생들은 5점 가점을 향수할수 있으나 심양, 철령, 무순, 안산, 단동, 대련의 조선족학생들은 5점 가점을 향수하지 못하고 단 한족학생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입학시킨다는것이다.
한편 이번에 출범된 《방법》에서는 본민족언어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소수민족응시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본민족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응시생들에 직결되는 이 문제점과 관련해 해당학교와 해당부문에서 현재 료녕성교육청과 교섭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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