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업 거주지 있으면 장춘 길림 호적에

쉼터뉴스 · #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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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1-11-18 13:37:02 · 조회 1648
[길신 2011-11-17 종합]- 길림성 호적관리제도개혁 전면 추진

16일 길림성공안청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판공청에서 반포한 《호적관리제도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다.

의견은 아래와 같은 특점이 있다. 장춘과 길림, 지구급 도시, 현급도시 정착 신청조건을 제정하고 각지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참가 년한에 따른 정착신청 규정을 내왔다. 두번째는 농민공 도시진 정착을 강화, 농민본인의 념원을 존중하며 도시진 주민들의 농촌주택지 구매를 금지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취업, 의무교육, 기능양성 등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으며 호적성질과 관련되는 정책을 내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세번째는 과거 단일하게 호적개혁으로 호적을 연구하는 방법을 돌파하고 기타 정책과의 부가실시에 관심을 돌렸다. 법에 의해 농민토지권익을 보장하고 농민공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면에서 명확히 규정,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했는데 길림성호적개혁의 진전을 추진했다.

의견은 《현급시 시내구역, 현인민정부 소재지와 기타 진에 합법적인 안정직업이 있거나 합법적인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가 있는 본인이거나 함께 생활하고있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는 당지에서 정착신청을 할수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현급도시의 정착정책을 전면 개방했는데 안정된 직업이 있고 안정된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의 념원을 만족시킨것이다.

의견은 또 지구급시(장춘시, 길림시가 포함하지 않음)에 정착할수 있는 조건을 내놨다. 아래와 같은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면 본인 또는 같이 생활하고있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들이 당지에서 상주호적신청을 할수 있다 했다.

1.구매, 기증, 계승, 자체건설 등 경로로 주택소유권이 있거나 사용권이 있는자.

2.주택임대기간이 1년이상 되는자.

3. 합법적인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가 있고 국가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동시에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1년이상 참가한자.

4.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와 규모이상 기업에 정식 등용된자.

5.제 2, 3 산업과 사회조직을 경영하는 법정대표.

6.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규정한 특별 체력로동자 혹은 신체건강에 해로운 특종일터에서 만 1년 근무한자.

이상 조건중의 한가지에만 부합된다면 장춘, 길림외의 도시에 정착신청을 할수 있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썼다. 《장춘시와 길림시에서는 도시종합담당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구규모를 통제한다. 정착신청을 할 때 안정된 거주지와 직업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안정된 거주지란 가옥 소유권이거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당지정부에서 제정한다》. 즉 안정된 직업이 있고 안정된 거주지가 있으면 장춘시 혹은 길림시 호적을 가질수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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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독수리의매력 · 2011-11-18 15:06:24
호구를 가지구 인민들에게 쮜랄하구 자빠졌네
이런놈들을 피같은 세금을내여 먹여살려줘야하니 중국인민들이 불쌍하지
xhl77 · 2011-11-19 22:23:07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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