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11-09-15)'형법수정안(8)'을 정확히 실시하고 공안기관의 취중운전범죄 처리 집법활동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최근 공안부는 '공안기관의 취중운전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하달해 현장조사, 사건처리기한, 입안수사 등을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해 요구했다.
'의견'은 혈액 샘플 채취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엄하게 요구했다. 교통경찰이 동력 엔진 차량 운전기사의 음주운전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호흡 알콜농도를 측정하며 취중운전 혐의 당사자의 호흡 알콜농도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호흡 알콜농도 측정을 거절하는 등, 그리고 음주운전 혹은 취중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혈액 샘플을 채취해 알콜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의견'은 범죄증거를 즉시 고정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혐의자의 취중운전 과정, 호흡 알콜농도 측정과 혈액 샘플 채취과정에 대해 제때에 현장조사기록을 해놓으며 될수 있는 조건하에 사진촬영 혹은 녹음,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기록하고 현장 증인이 있을 경우 증언을 제때에 수집해 놓을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입안기준을 엄하게 파악하며 검사결과 혈액 알콜농도가 취중운전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일률로 위험운전죄 혐의로 입안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에 걸린 당사자가 법의 추궁을 도피하기 위해 호흡 알콜농도 측정 혹은 혈액 샘플 채취 전 또 음주해 혈액 알콜농도가 취중운전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입안수사해야 한다. 호흡 알콜농도가 취중운전기준에 도달한 당사자가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전 도망갔을 경우 호흡 알콜농도를 근거로 입안 수사한다.
'의견'은 사건처리 전반과정을 잘 연결시킬데 관해 명확히 했으며 사건수사가 마무리된 후 취중운전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사안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기소하기 전 범죄혐의자의 운전면허를 법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집법 사건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에 관한 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호흡 알콜농도 측정, 혈액 샘플 채취와 보관 등 중점환절의 사건처리기준과 처리과정을 세분화하며 사건처리 정보화수준을 제고시키고 인터넷 사건처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인터넷 감시제어와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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