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11-08-24 ) 한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종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신청자는 반드시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국적법이 변경되면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6개월간 한국 체류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수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재중동포의 경우도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만 한다.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김기영 계장은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김기영 계장은 "해외 동포신문에서 법무부 발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며 "해당 재중동포들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문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는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제8조는 '중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공민은 외국국적을 보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제9조는 ' 외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중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했다.
종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신청자는 반드시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국적법이 변경되면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6개월간 한국 체류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수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재중동포의 경우도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만 한다.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김기영 계장은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 김기영 계장은 "해외 동포신문에서 법무부 발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며 "해당 재중동포들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문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는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제8조는 '중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공민은 외국국적을 보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제9조는 ' 외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중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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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두나라 제도가 서로 모순되잰가? "만 65세 이상 재중동포의 경우도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는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제8조는 '중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공민은 외국국적을 보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제9조는 ' 외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중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했다"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