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허용업종 조정
우선 8월부터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가 재외동포 신분(F4)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 줄어든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자가 농축산업·어업 또는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방제조업 분야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해야 재외동포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은 F4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제조업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단, 수도권 중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 경기도 14개 시·군에 있는 제조업체는 지방제조업체로 분류했다.
또 방문취업동포가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등 업종이 추가됐고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업종은 제외됐다. 다만 기존부터 취업중인 동포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3년 이상 체류 연장시 서류 제출
방문취업 동포가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3년을 넘겨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취업외 목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다.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1년간 취업한 사실이 없고 신병치료, 가사정리, 소송 등으로 국내에 장기체류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없이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조선족 체류 한도 엄격 제한
이밖에 법무부는 조선족 동포가 단기종합비자(C3)를 받아 입국해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비자를 얻는 3만3천여명의 조선족도 정부의 국내 조선족 체류 한도 목표인 30만3천명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한국에 유리할때에는 우리 다 한국사람이다..중국동포들도 한국사람이다...하다가두
이글에서는 조선족 ㅋㅋㅋㅋㅋ그 본심이 어딜갈려구....그냥 중국 조선족으로 하지...왜 드문드문 중국조선족을 한국인이라고
떠벌이는지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