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2011-05-27 종합]제주도는 외국인 투자를 격려하기 위해 영주권 정책을 실시한다고 제주도청 투자유치과가 밝혔다. 50만딸라이상의 자금을 리조트 등 휴양시설에 투자할 경우 상기 정책을 수혜받는다.
우선 투자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게 유효기간이 2년인 거주자격(F-2, 2년)을 주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0세이하)에게 3년 기한의 거주자격(F-2, 2년)을 부여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5년간 불법 기록이 없을 경우 영주권(F-5)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영주자격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입학, 의료보험 등도 가능하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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