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일보 2011-04-11] 2011년 5월 1일전까지 취중운전행위는 다만 위법행위일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에는 취중운전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속하고 15일 이하 구류하며 3~6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500~2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 이내 2차례 이상 취중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내 경영동력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2011년 5월 1일부터 취중운전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8)”제22조에는 형법 제133조 뒤부분에 "도로에서 동력차를 몰고 서로 쫓으며 운전하는 정상이 엄중한 행위(폭주)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조목을 증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규정에 의하면 구역형은 형법의 5가지 주요형벌가운데의 하나로서 구역형의 기한은 1~6개월이고 벌금형은 형법의 3가지 부가형가운데의 하나로서 벌금액수는 범죄정상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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