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방송 2011-04-07] 중국과 싱가포르의 외교, 공무 및 공무 일반려권을 상대로 한 무비자체결 협정이 이달 17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협정에 의하면 외교, 공무 및 공무 일반려권을 지닌 중국공민과 외교, 공무려권을 지닌 싱가포르 공민은 상대 국가에 입경해 30일이 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방문할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의 외교, 공무 및 공무일반려권 무비자체결협정"이 2011년 2월 18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됐습니다.
쌍방은 이미 본국 법률절차를 마치고 상술한 협정이 2011년 4월 17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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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결국 공무원들 출국에 편리를 주는거네요
일반국민여권(因私护照)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싱가폴도 참 문턱이 높구만...
일반국민여권(因私护照)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싱가폴도 참 문턱이 높구만...

여행으로 갈떄는 어떻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