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11-03-02 )정명자 기자="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했는데 어리둥절하게 ‘보험’으로 돼버렸어요","은행 사업인원의 정기예금보다 리자가 높다는 말을 믿고 돈을 예금했어요"
현재 주민들이 은행예금시 은행사업일군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금대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할빈시 모 단위에서 퇴직한 리씨(62세)는 2009년 5월 우정저축은행에서 7000원을 5년 정기예금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정황하에서 은행의 사업인원이 정기예금을 보험으로 변경시켰다.
당시 발견을 하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온 리모는 딸이 예금한 정황을 묻자 예금증서를 건네줬다. 하지만 딸이 받아쥔 증서는 예금증서가 아니라 태평양보험회사의 보험증서였다.
리모의 딸은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가 있느냐”며 이튿날 태평양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여러모로 협상한 끝에 최종 현금 7000원을 되찾았다고 한다.
할빈시 모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김씨(31세)는 2010년에 할빈시 남강구에 있는 건설은행에 돈을 예금하러 갔다가 은행사업인원의 '속임수'에 걸려 1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1만원씩 련속 5년을 예금하면 1만원의 리자를 얻을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최종 1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던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임을 당한것 같아 다시 은행에 찾아가 따지고 들었다. 이에 은행사업인원은 주춤하며 사실의 정황을 확실이 말하지 않고 다만 예금한 돈을 지금 찾으면 몇천원의 수속비용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금 만기가 되는 5년후에야 찾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올 들어 이미 두번째로 은행 지준률이 인상됨데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은행에 찾아와 재테크상품을 선택하거나 다른 정기예금으로 바꾸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은행에서도 주민들이 보험을 사게끔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할빈시 모 변호사는 예금인을 인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기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협회의 해당책임자도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으로 경제리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구의 부분 판매원은 소비자를 인도하여 예금증서를 보험증서로 변경하는 현상이 부단히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에서 보험업무를 내놓을 때 전문적인 카운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보험업무취급구역에 대해 명시할것”을 귀띔했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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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각지 지방정부에서 GDP GDP 만 불어대면서 어디서 나올돈은 없지 하니 무작정 부동산 개발하고 땅은 애매한 군중들속에서 허망 빼앗아서는 고가에 팔아먹는 사기강탈집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