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인상폭 25%이상 달해
(신화사 2011-03-02흑신)중국동부인 산동성과 동남연해인 광동성에서 기업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한데 이어 최근 동북의 길림성과 서남부인 녕하회복자치구에서도 올해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한다고 표시, 인상폭은 두자리수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중국 30개 성시는 최저임금기준을 인상, 대부분 지역은 그 성장폭이 10%이상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25%이상에 달했다. 올해 여러 성시에서도 최저임금기준을 조절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전역에서 ‘임금인상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길림성 장춘시는 2009년 최저임금기준을 매달 650원으로 정한데 이어 2010년 5월 1일 조절후 그 수치가 매달 820원으로 되였다.
길림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락덕춘청장은 “작년에 최저임금기준을 조절했고 장춘지역의 인상폭은 26.2%에 달한다. 올해 길림성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재차 20% 인상할 계획이다. 조절후 장춘지역의 기준은 960원에 달할것이다”고 말했다.길림성은 중국 로공업기지와 미발달 성시에 속한만큼 최저임금기준이 전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산동성은 3월 1일부터 최저임금기준을 조절, 평균 인상폭은 26%이다. 최고급 임금기준은 매달 1100원이고 광동성은 3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기준을 실행, 광주의 최저임금기준은 18.2% 인상한 1300원이다.
최저임금기준은 로동자가 법정 사업시간이거나 법에 따라 로동계약을 체결한 사업시간내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로동을 전제로 채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상응하게 지불하는 최저임금 보수를 말한다. 이 기준이 제고된후 주요한 수혜자는 농민공, 청소공 등 저소득군체이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